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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0.30 15:26 답글 신고
    이제 954번 더 보면 천번..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0.30 15:41 답글 신고
    궁금한게 여기다가 올리면
    격락손해를 감정원에서 주는건가요?
    아니면 감정원에서 보험사에 법적청구해서 주는건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0.30 15:51 답글 신고
    감정원에서 소송대행을 해준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소송자체를 대리해주는 건지, 아니면 소장만 서주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요.. 근데 아/마/도/ 소송대행까지 다 해주는 거 같던뎅..
    소정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감정원에서 보험사에 법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주는 거죠.
  • 레벨 대령 1 민교아빠 14.10.30 16:46 답글 신고
    차량 사고 사진, 수리비용을 보내주면 그걸 토대로 얼마의 경락손해가 발생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3만원(접수비) 입금하면 소송이 들어갑니다..
    보통 50일 정도 소요되고, 승소하면 금액의 33%를 수수료로 뗍니다..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0.31 00:40 답글 신고
    패소하면 3만원만 날린다고 보면 되는건가요?
  • 레벨 대령 1 민교아빠 14.10.31 10:08 신고
    @위험요소제거 그렇습니다..
  • 레벨 병장 함박웃어 14.10.30 18:12 답글 신고
    전 궁금한게 있는데요..

    무보험차량과 사고가나서 1ㅇㅇ프로 판결
    구상권청구 자차 보험처리했는데


    이런경우는 경락 손해금 받을수있나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30 23:37 답글 신고
    알아 둬어야 손해 안보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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