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30 22:58 답글 신고
    글쎄요 저렇게 했다고 상품권 날려도 갈련지는 ㅠㅠㅠ
  • 레벨 일병 라오마크 14.10.30 22:58 답글 신고
    교통방해죄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시면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감이죠. 일단 신고하시면 교통방해죄로 신고하시고, 아마 주정차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 때릴겁니다. 중요한건 경찰청 접수요청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그냥 접수하시면 해당시청 교통과로 넘어가 계도한다는 판에박힌 말만 할꺼니까요~. 범법사실확인서 날라가면 경찰서 민원실에가서 확인해야되고.. 범칙금내야되고.. 주정차위반으로 통행의 흐름을 막고 사고유발시키는 범법자는 응당 댓가를 치루게 해주세요! 앞에 오토바이도 같이요~. 교통방해죄로 신고 넣으세요 - 경찰청접수요청 명시!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10.31 00:42 답글 신고
    시내 교통 체증의 원인중에 하나 입니다. 택시, 불법주정차

    정말 나쁜것들이죠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0.31 09:40 답글 신고
    저도 똑같은 케이스 당해봤는데 이런 수준으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안되더라구요.
  • 레벨 중사 3호봉 상큼앙증 14.10.31 18:07 답글 신고
    불법차도 문제지만 옆차선 양보하는차한대가없네 오히려 자리뺕길가봐 엉덩이붙어가네 에휴~~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