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곳은 일반 도로입니다.
1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저속으로 주행하여 본인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던 중 1차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우측에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 2차 선에 주행중인 저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어 서로 연락처만 주고 받고 헤어졌는데.. 문제가 블랙박스 메모리를 너무 빨리 빼는바람에
녹화된 영상이 전부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래처럼 사고그림을 그려봤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나올까요?
상대차량이 조금 앞서 있었고 피할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만 있으면 무과실 주장도 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5초정도 있으면 완벽히 저장되든데...
굉장히 급하셨나보네요 사고나자마자
메모리카드 뽑으셨나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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