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좀 길지만 조언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ㅠㅠ)
마포대교에서 9월 20일 제 차 뒤를 받혔습니다.
저와 가해자가 차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가해자가 굉징히 미안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는데, 제가 강하게 안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않하고, 자기 차 부서진 것가지고만 애기를 하더군요.
저는 초딩 아들, 딸 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딸은 의자 밑으로 굴러 떨어지고, 아들은 비명을 지르고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있는데, 가해자가 경찰에 신고할거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저는 정신도 없고 경험도 없고 해서(교통사고 났을 때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지 아닌지도 잘 몰랐습니다. ㅠㅠ) 일단 각자 자기 보험사에 연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는데, 저는 너무 당황한 상태여서, 보험사 전화 거는 것도 헤매고 있었습니다. 차들 지나가는 소리에 귀도 않들리고(제가 귀가 평소에도 좀 어둡습니다ㅠ) 그래서 차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걸고 있는데, 갑자기 그 차가 제 차 앞으로 나오더니 그대로 직진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떨떨 했습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나와서 이거 도망갔구나 생각이 되어 차를 주먹으로 치고 억울해 했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 차량 번호도 못 보고, 사진도 못 찍고, 명함 한장 받은게 없거든요. ㅠ
가해자는 보험사로 전화도 거는 것 같고, 또 나와서 사진도 찍는 모습도 보고 나도 찍어야 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일단 보험사와 전화 끝나고, 사진 찍으려고 못 찍은 상태였거든요. 설마 그렇게 아무런 연락처도 않주고 가버릴 줄을 꿈에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제 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제 앞으로 지나갈 때 찍힌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조사관님이 너무 흐리게 나와서 판독이 힘들다고 하시고, 국과수에도 보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블랙박스 판독 전문 카페에도 동영상을 보내 의뢰를 했고, 보배드림에도 올려 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지끈 거려 2주간 일도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대물,대손 모두 제 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근무할 때도 서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장시간 앉아 있으면 허리가 지끈 거려서 의사가 서서 하는게 좋다고 조언하시더라구요 ㅠ) 그러다가 조사관님에게 전화가 와서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블박 판독 카페에서 준 유력번호와 비슷한(사실은 카페에서 준 3개 번호 중에 한개였습니다.) 번호가 특정되어서 가해자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 가해자는 직업군인이었고, 모든 피해는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가 하는 말이
사고 당시에 제가 일단 각자 보험사에 연락하자는 말을 각자 보험처리 하자는 말로 잘 못 듣고 그 자리를 떴다는 겁니다.
뒤에서 박으면 가해자 책임이 100%인데 제가 그렇게 말할리가 있냐고 하니까 그건 자기도 이상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도 보험사에 자차처리 하면서 제 차번호를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서 보험사에도 차량 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하고, 보험사에서는 뺑소니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제 차량을 찾으라고 해서 자신의 근무처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도 제 차량 번호를 주고 찾아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에서 다른 지구대로 이 건을 넘기지 않아서 제 차 찾는 것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_-)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 차량 번호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과연 한달반 동안 못 찾는것이 가능한 가요?
(조사관님도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당시 제 차량번호로 신고했던 지구대 근무일지를 복사해오라니까 가해자가 복사해왔다고 맞는 거 같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구대의 경찰도 주민번호나 차량번호 조회가 가능하지 안나요? 어찌 정확히 차량 번호를 알고도 못찾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않갑니다. 그냥 그렇게 대충 보험사에는 신고는 해 놓고, 않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걸리면 핑계를 대고자 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 가해자가 하는 말이 개인정보 보호 법이 있어서 차량 번호가 있어도 못 찾는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 그리고 사과하러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둘이 같이 서서 사진도 찍자고 하고 그러던데, 이거 좀 이상하더라구요.
마치 잘 합의를 봤다는 증거라도 삼을 듯이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이 나중에 증거가 되는 건가요? (일단 저는 기분이 나빠서 않찍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분이 직업 군인이라 뺑소니가 되면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3. 조사관님은 가해자가 자진 신고도 하고 해서 뺑소니인지 아닌지는 좀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무런 조치도 없고 연락처도 않주고 그냥 자리 뜬 것 자체가 뺑소니 아닌가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말을 잘 못 알아 듣고 떠났다고 해서, 그리고 나중에 보험사에 자진 신고를 했다고 해서 뺑소니가 아닌 것으로 될 수도 있는가요?
4. 다음주에 경찰서에 저를 한번 더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쩌면 조사관님이 가해자가 이해가 가는 상황이니까 이해해줘라 이렇게 되버릴 수도 있을 것같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런 저런 생각이 드는데 가해자의 말이 진실이고 그분도 진실로 잘 못을 뉘우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순진해서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엄청 후회가 될 것 같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__)
도주 후 자수해도 뺑소니고 처벌받습니다
같이 사진?같은거 찍을 이유도 없고 찍지도 마세요
어떻게든 해볼 심산인가 봅니다
이미 아무 조치없이 갔다면 뺑소니가 맞아요
설사 잘못 들어서 간것두요.
그냥뺑소니로밀고나가시면될듯한데요.
그냥 무시하시고 헌병대 대표번호로 전화해서 신고하세요.
분명 님도 그런말한적 없쟎아요....
직업군인이면서 자기 업무과실에도 책임을 지는 순서를 알고 있을껀데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냥 군 헌병대에 신고한다 하세9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어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요구조건 안들어주면 뺑소니 처리 하겠다고 강하게 나가시면 될듯요~
한달동안 불멸증에 시달린 정신적피해보상이랑.
대인합의금등등 다받으세요
너무 앞서가는것일 수 있으나, 가해자 지인이 지구대에 있을수도..ㅡㅡ^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서 일반인에게 서로의 정보공유는 못하지만, 업무상(공적으로) 경찰은 조회해서 확인하죠;;
에어콘 틀어놓고 쳐잤나?
처리안하나?
일단 현장을 피해자 허락도 없이 도망쳤음.....그걸로 끝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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