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브길 노변에 사람잡을만한 암석을 전시해놨는데
만에 하나 차체측면으로 저걸 받아서 사망사고가 나면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 일까요. 아님 미필적 고의 살인 논란도 생길려나요
논란 여지는 건너편에도 과거에는 암석 전시였다가 나중에 제대로된
방호울타리로 교체해놓아서 인데요.. 이미 암석방치의 위험성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테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안전시설담담공뭔들은 이런 시설 고치자고 사전에 미리 보고해야하고
묵살당하더라도 꼭 그 보고기록을 남겨놔야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만 책임을
덮어쓸 수 있으니까요...ㅠㅠ
건너편
이전에 암석이었다가 가드레일로 교체
작년 4월 제주 5.16도로 노변 바위 충돌사고로 일가족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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