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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불닭볶음면 14.11.08 10:58 답글 신고
    중고매매가 아닌 새차의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소그룹 14.11.08 11:03 답글 신고
    자가용으로나와서 영업용등록하고 남바 받아가는거 아닌가요??ㅋ
    자세한건 여기게시판보다 트럭버스쪽가보심이
  • 레벨 소령 1 불닭볶음면 14.11.08 11:14 답글 신고
    노란번호판 안달고 일반번호판으로 타고 다녀도 문제는 없나요?
  • 레벨 중령 2 너라면피해봐라 14.11.08 13:33 신고
    @불닭볶음면 회사차량일경우 유상운송이 아닐경우 보통 흰넘버로 나옵니다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4.11.08 11:18 답글 신고
    상관없어욤.

    노란번호판은 운수업을 할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것일뿐..


    물건 옮겨주는 대가로 돈만 안받으면 상관없음.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4.11.08 11:19 답글 신고
    문제없음다 새차사셔서 자가용으로쓰셔도
  • 레벨 원사 2 아나자 14.11.08 11:20 답글 신고
    영업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자가용,법인자가용,영업용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08 11:30 답글 신고
    가능합니다만 개인 뛰기는 한계가 있는 법인지라 ㅠㅠㅠ
  • 레벨 소위 2호봉 개별용달 14.11.08 11:59 답글 신고
    일반 번호판도 가끔 보이던데요. 불법은 아닌듯. 근데 영업용이 아니면 화물차 유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아는데..ㅠㅠ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1.08 12:46 답글 신고
    내가 내 물건 옮기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라면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3 맨날수리야 14.11.08 13:12 답글 신고
    자가용으로 등록 가능하시구요
    등록때 차고지 증명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 레벨 소령 1 졸라쎄게뒤로하고싶다 14.11.08 21:00 답글 신고
    연비가 2~3나오는데.. 만땅 주유시 50만원 채우고 900밖에 못뜀
  • 레벨 소위 3 youtube18 14.11.09 07:41 답글 신고
    나도 가끔 트레일러차량 앞대가리만 사서 자가용으로 타면 어떨까하는 생각하는데..ㅋ
    높고 길이는 짧고 다른 차량이랑 박아도 훨씬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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