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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0 10:35 답글 신고
    증거가 없으면 대략 그래도 증인이 있으시다니 경찰 신고 부터 하시는게~
  • 레벨 원사 3 radio 14.11.10 10:36 답글 신고
    할일이 많으십니다. cctv던 블랙박스던 영상이 없으니 목격자의 구체적 진술(서면으로 받아두고 주민번호와 도장 내지는 싸인 포함)이 필요하구요. 상대방이 박아놓고 대인을 했으므로 마디모 신청도 해야 합니다. 박아놓고 상대방에 뒤집어씌우고 있거든요. 차선 조금 넘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말이 안되죠. 그리고 피해자분도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신청해야 합니다.
  • 레벨 원사 3 radio 14.11.10 10:38 답글 신고
    그리고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도 수소문해서 구하는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통화를 해서 녹음을 하는 것도 좋죠. 왜 박았냐고 물어보면서 녹음하세요. 경찰에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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