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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11.10 17:38 답글 신고
    저도봄~이전비는있겠조?공시가로할낀데~ㅋ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14.11.10 17:41 답글 신고
    취득가로 하지않나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11.10 17:43 신고
    @루이까또즈 취득가 임

    보험비 세금 어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1.10 17:44 신고
    @루이까또즈 새차인데 취득가로 한다면 다운 계약서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11.10 17:45 신고
    @루이까또즈 몰라유 등록소 가보라죠 뭐...
  • 레벨 하사 1 내가바로킹왕짱 14.11.10 18:40 신고
    각설하고 취득세는 해당 차량의 공시가로 승용차니 7% 부과됩니다. 지방세중 차량취득세 법규가 실제계약서상 실거래가 or 공시가격 중에 높은가격으로 대입해서 부과합니다. 걍 참고삼아 추가적으로 큰사고로 대파되어 수리된차라 500만원에 거래되는 차라 할지라도 해당 차량의 년식과 배기량에 따른 공시가격이 2천만원이라면 2천으로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 레벨 대위 1 설우 14.11.10 17:47 답글 신고
    다운계약서랑은 다르죠 ㅎㅎ
    이건 공시가가아니라 실제 저가격에 취득을 한거고 다운계약서가되려면 공시가에구매해놓고 싸게구매했다고 구라치는거고.. ㅎㅎ
  • 레벨 원사 1 나중용 14.11.10 17:59 신고
    @설우
    집도 차도 공짜로 받거나 진짜로 싸게 사도 공시가 이하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저 가격에 샀는지 가짜로 다운계약 한건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겟어요
    방송에 나욌다고 웃기는 소리 입니다 그런것과는 상관 없습니다
    개인간이나 상사에서 살때도 얼마든지 서류를 만들거나 증거를 만들수 있습니다
    그걸 걸러낼수 없습니다
    공시가 이하로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집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시가 이하로 적어도 공시가로 세금내고 조사 받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게 거래했는지 영수증 가져오라고 합니다 영수증 가져다 줘도 세금 공시가로 매깁니다 진짜여도 인정 안됩니다
    제가 올해 차와 집 사고팔고 다 해봐서 잘압니다 절대 인정 안됩니다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인냥 하지 마세요
    공시가 이하로는 절대 인정 안됩니다
  • 레벨 원사 3 1HG 14.11.11 09:43 답글 신고
    증빙서류만있으면 공시가 이하라도 되던데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11.11 11:56 신고
    @1HG 친형이저한태2006년에쿠38그냥주었는데.공시가표보여주던데요?
  • 레벨 원사 3 1HG 14.11.11 17:58 답글 신고
    저도 차 그냥 받았는거는 공시가로했습니다
    상사에서 판매용으로 공시가보다 낮게등록해놓앗으면 가능합니다 공시가가1000만원인데 판매용으로 등록이나 서류에 800이라적혀있으면 그금액으로 가능합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1.10 17:47 답글 신고
    오오미...
  • 레벨 소령 1 초코맛딸기 14.11.10 17:48 답글 신고
    부가세10%랑 이전비는 본인 부담이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1 나중용 14.11.10 17:54 답글 신고
    취득가로 할려면 공시가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 경우엔 억울하지만 공시가로 매겨집니다
    취득가로 하면 전부다 다운해서 신고 할테니
    등록비가 630정도 나오겟네요 보험비 문짝 2개 짜리라 200정도 나올 것이고 대략 천만원에 차를 산거네요
  • 레벨 준장 데스모세디치 14.11.10 17:59 답글 신고
    참*모터스 이던데 왠일로 후원을 했을까..
  • 레벨 대위 2 인천물텀벙스쿠버 14.11.10 18:00 답글 신고
    제세공과금은?
    경품의 경우 5억미만은 22%...
  • 레벨 대위 3 굿재즈 14.11.10 18:55 답글 신고
    이건 경품이 아니고 산거니까 제세공과금은 해당무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4.11.10 18:06 답글 신고
    그래도 새차보단 싸니까~ 받고 조금 타다가 다시 팔면 되겠네요~
  • 레벨 원수 KIA 14.11.10 18:08 답글 신고
    그래도 훨 싸네
  • 레벨 중위 3 아이밤 14.11.10 18:15 답글 신고
    마자여...어차피 다 남네여~~~~^^
  • 레벨 대장 123454321 14.11.10 18:26 답글 신고
    그냥티티도 아니구 전세계 500대 한정판 ..120만원에 샀는데 ..취등록세가 문제일까요? ㅋ
  • 레벨 원사 1 알짱짱 14.11.10 18:41 답글 신고
    언능 팔고 딴거 사면 되지유~~~~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1.10 18:48 답글 신고
    세금과 취등록세가 2천만원 조금더 나옵니다.
    보고있으니 부럽더군요.
  • 레벨 대위 1 롤리펍 14.11.10 21:46 답글 신고
    새차값에 7프로가 취등록세 세금인데 무슨 2천 ㅎㅎ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1.11 01:10 신고
    @롤리펍 새차가격에대한 제세공가금이 안나올까요?
  • 레벨 중사 2 스코z 14.11.11 05:52 답글 신고
    차를 경매를통해 구매한건데 제세 공과금이 왜나와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10 19:24 답글 신고
    세금이 저거보다 많은 거 맞음.
  • 레벨 상사 2 달려불장 14.11.10 19:50 답글 신고
    나같으믄 저거바로팔고 딴차사겠다
  • 레벨 중위 1 소년의꿈 14.11.10 20:36 답글 신고
    응??
  • 레벨 중사 3 흰둥이티지 14.11.10 21:23 답글 신고
    어쨋든 개이득 아닌가요???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4.11.10 22:05 답글 신고
    저라면 팔고 다른차 사겠네요 ㅎ
  • 레벨 원사 3 디카페인 14.11.10 22:52 답글 신고
    개이득ㅋ
  • 레벨 일병 데헤헷 14.11.10 23:29 답글 신고
    어차피 개이득인데~ 이전비 걱정하는 사람들은 뭐임?ㅋㅋㅋㅋ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11 07:25 답글 신고
    취등록세가 더 나옴??
  • 레벨 중령 2 im 14.11.11 08:05 답글 신고
    개이득?
    개웃기네
  • 레벨 하사 3 에스엠525v 14.11.11 10:57 답글 신고
    취득세 보험이 문젠가요 ..몇천만 몇억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 120만 9천원에 저차를 삿느데 .. 다시 갓다 팔아도 개이득이구만 ;
  • 레벨 원사 3 크르노 14.11.11 12:58 답글 신고
    되는사람은 되네요
  • 레벨 대령 3 빨간악마덜 14.11.11 16:54 답글 신고
    엄마팔아서 자기가좋아하는 스포츠카 얻은격이네요
  • 레벨 병장 목동소년 14.11.11 19:22 답글 신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나..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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