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8653&rtn=%2Fmycommunity%3Fcid%3Db3Boc2tvcGhzbW9waHNtb3Boc2tvcGhxbm9waHFwb3BocWtvcGhxcg%3D%3D
얼마전 인생 최초의
교통 사고를 당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초보 입니다
가해자가 어려운거 같아 작은 금액으로 합의해 주려 하는데
병원 물리 치료는 2주 정도 더 받아야 할꺼 같아서
오늘 보험회사에
합의후 병원비는 어떻개 하냐고 했더니
합의하면 지금 까지 병원비 모두를 합의금에서
제가 직접 결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무면허 외국인 이라
저희 메리츠 화제 무보험 특약으로 치료비는 처리 했었는데
합의하면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합의금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검진비 치료비 약값 모두를 합의금에서
제가 일반 진료로 모두 처리하라는 메리츠 화제 담당자의말
이해 하기 힘드내요
무보험차 특약이 원래 그런건 가요 ?
저희 치료비는 무보험 특약으로 처리하면 메리츠에서
민사로 상대방에개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머리도 복잡하고 몸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불쌍하고 해서 좋개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처리가 좋을지
선배분들의 조언 부탁드려 봅니다
( 합의금은 정말 조금 받습니다
주위에서 뭐라고 하내요 너무 적개 받는다고 ㅡㅡ)
맨투맨으로 합의금 받는게 쉬운 상황은 아닐것 같고 그 와중에 맘 고생이 클것 같구요.
그냥 글쓴님의 보험으로 모두 수리하고 치료하시고
보험사보고 알아서 구상권 처리하라고 하시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굳이 합의라는것을 하시려면 민사 제외하고 형사건에 대해서만 해보거나 할것 같네요.
지금 말하는게 형사합의 말하는거에요?.
그냥 합의를 하고 끝내려 하거든요
치료는 2주 정도 더 받으려 합니다
보험사라는 게 다 날강도지요 쩝.. 근데 그나마도 안주고 배째라는 놈들을 상대로 할때는 답이 없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뺑은 들어야겠지요..
무뺑 약관에..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합의금 청구권이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뭐 아마 대위를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용어가 써져 있을 거여용.. 약관을 보세여 그러니까.. 답은 약관에 있어용..)
보험사 쪽에서 님에게 한 말이 어떤 내용인지, 비전문가인 님에게 들어선 알 수 없지만, 합의를 해주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등)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무뺑에서 나간 돈은 님이 결제해야 하는 게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으로 보험사 입장에서, 너님 때문에 내가 우리 "고갱님"께 돈을 줬는데, 그걸 너님한테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너님은 그런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나는 너희 "고갱님"이랑 합의했단 말야.. 근데 지금 와서 왜 지롤이야~ 하면 보험사에서 할 말이 없어지게 되잖아용..
그냥 합의 안하고 차라리 엄벌에 처한다고 하는 게 나을 거예용.. 자세한 건 보험사랑 야그해보시지요.. 아니면 더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주시든가..
여기서 좀 더 탐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게 형사합의금과 민사합의금을 별도로 봐야 하는 건지(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만) 형사 합의금에도 일부 위자료 부분이 있으니 그게 아닌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하는디~
뭐 내 일이 아닌지라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튼 한가지 확실한 건, 민사합의는 절대로 하면 안돼용..
형사만 합의를 해주고 싶내요
몸이 아픈지라 ...
어차피 상대방 외국인에 무보험이면, 동남아나 아랍새끼들인데 그냥 냅둬요.
형사던 뭐던 합의하는 그순간 , 쌩까는건 물론이고,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도 ㅈ가해자에게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수 없어요.
그냥 자차 뱅특으로 치료 잘 받으시고, 자차 뺑특에 관한 합의금하고, 가해자한테서 합의금하고 양쪽을 바라는거 같은데, 욕심부리지말고, 머리아파지기전에 가해자랑은 연락 끈으세요.
좋은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좋은처리도 힘드내요
조언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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