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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1.22 12:05 답글 신고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50조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고시*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이런규정이 있네요
    근데 그자리에서 경찰 안부르셨나요?? 그냥 보내시고 접수하신건가요?
  • 레벨 원사 1 시흥520 14.11.22 12:16 답글 신고
    자전거 운전자가 소주 두병 마신 상태였고 폭력적이고 사고가 처음이라서 경찰을 불렸습니다.
    경찰이 간단하게 음주측정하고 사고상황 듣고 사고접수만 하고 헤어졌습니다.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1.22 12:19 신고
    @시흥520

    뭐 그럼 당연히 보상 받을수있겠네요 파출소에서 관할 경찰서로 접수했겠죠~
    곧 관할 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전화할겁니다.
    정~ 연락이 없다싶으시면 파출소에 전화해보세요~
  • 레벨 원사 1 시흥520 14.11.22 12:20 답글 신고
    이런 경우는 과실이 몇대몇 나오나요?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1.22 12:28 신고
    @시흥520
    님은 위험할것같아서 멈췄는데 술마신 사람이 자전거타고 가다 님 오토바이로 넘어지셨으니
    당연히 100이죠 뭐 경찰관도 음주측정했으니 기록은 다 남아있을것이고 파출소 직원이 자전거 분한테 음주로인해서 넘어져서 파손됐으니 고쳐줘라 말할겁니다.
    자전거분이 난 그런적없어 배쨰 씨방 씨방하면 파출소가아닌 관할경찰서가면 순순히~ 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말나옵니다.
  • 레벨 소위 2호봉 경북니카 14.11.22 14:52 답글 신고
    차가오토바이한태.저주잔아요.오토바이는 잔차한태저주고.잔차는사람한태저요~
  • 레벨 하사 1 썩은매눈깔 14.11.22 18:25 답글 신고
    자전거탈때 음주할경우 음주운전으로 취급됩니다
    즉 오토바이이신 글쓴이분이 당당하게 나가야합니다
    참고로 음주후 자전거타고 음주단속걸리면 면허취소당해서 소송걸었다고 패소한사람 뉴스기사 찾아보면 있을꺼애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3 00:58 답글 신고
    음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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