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단보도 있는곳에선 저렇게 대기하곤 하는데 얌체같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경적 울리시는 분들도 상당하더군요 한번은 보행자 신호때 건너시는분 없는 상황에서 뒷차가 계속 경적 울리길래 내려서 한마디 했습니다 신호등 안보이냐고 왜 계속 경적 울리시냐 하니 아무말도 안하더군요 제가 잘못한것도 아니고 당연히 지겨야할걸 지키고 있는데 왜 저러나 싶더군요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신호기의 정의(제2조제15호)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주체(제3조) 및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신호.지시를따르도록 규정(제5조)
(시행규칙) 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기가 표시하는 뜻 규정(제6조)
차량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시행규칙 [별표2])
신호의 종류 : 신호의뜻
녹색의 등화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 판 례
1. 교차로 차량신호는 교차로는 물론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 통행까지 규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녹색)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대법원 2009도8222, 11. 7. 28)
신호지킨다고 교통체증 심각하게 만드는지 몰랐네요ㅋㅋㅋ
지금 블박차가 가면 꼬리물기가 돼서 횡단보도위에 차량 일부가 걸치게 될텐데 가라는 말씀은 이해가 안됩니다.
※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신호기의 정의(제2조제15호)와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주체(제3조) 및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는
신호.지시를따르도록 규정(제5조)
(시행규칙) 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기가 표시하는 뜻 규정(제6조)
차량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시행규칙 [별표2])
신호의 종류 : 신호의뜻
녹색의 등화 :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적색의 등화 :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하여야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 판 례
1. 교차로 차량신호는 교차로는 물론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된
횡단보도 통행까지 규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녹색)를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대법원 2009도8222, 11. 7. 28)
2.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를
규제하는 신호이므로 차량통행과는 무관함
(대법원 88도632, 88. 8. 23)
그리고... 녹색등이 들어왔더라도... 횡단보도나 교차로내에서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을경우
진행하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그게 진짜 마인드콘트롤 열심히 해야 가능한 거긴 하죠..
습관화될 때까지 말입니다.
복잡한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힘들겠어요 ㅠㅠ
정지하는게 맞는거죠..
인적이 드문 도로는 점멸등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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