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박이 없어서 정확한 조언을 구한다는게 어렵겠지만,
경험자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조금전 접촉사고 났는데, 제차 운전석쪽으로 상대방 차 조수석
뒤쪽을 박았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거지만 상대방은 제가 주행하는 차선 2차선까지 꼬리물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 1차선에 있다가 신호가 바뀌어 2차선까지 차선변경하고
그래도 진행이 안되니 3차선까지 가다가 2차선에 꼬리물기하고 있는 상대방 차량을 박은겁니다.
보험사에 접수하고 내일 과실비율 전화로 얘기할꺼라는데..
보험사는 같은 보험사구요. 상대차는 블박이 있습니다.
사고처리 해본적이 별로 없어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런경우 몇대몇 정도 나오나요?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게 나은건가요?
그렇다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박은차가 가해자 아닌가요?
몇대몇이런건 실제론 좀 다르게 나오니 댓글에선 기준잡는데 참고만하시고...
혹시 꼬리물기라서 상대방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생각했는데...제가 잘못 생각했었나봅니다.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