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및 cctv 가 있어 경찰신고 후 얘기중에 다시 나타나서 자수. 100% 과실 인정 및 보험접수 해준 사건
상대방 가해자 차량은 법인차량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차량 회사도 롯데뭐시기 카드로 롯데계열인듯 합니다.
사고 후 : 도요타에 차량을 맡기고 렌트를 받아왔으며 전면범퍼 올교체 판정이며 3주 소요 받았습니다.
아이가 있고 차로 매일 다니는 일이 있어 차량을 렌트를 했고 상대방 보험사도 렌트를 1주일간 해줬습니다.
근데 8일째 되면서 렌트를 못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렌트회사에 통보 후 차량 회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사구요. 사고를 몇번 당해봤지만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
가해자측에게 이사실을 얘기했으나 경영지원팀이란 인간은 맘대로 소송을 하던 말던 자기들은 보험사에 일임했으니
알아서 해라 라는 입장입니다. 순간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건지 참 어이가 없더군요...
친구 아는 손해사정사분과 연구소 선배 친구 변호사분의 도움으로 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또한 소송을 하면 금감원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하여 일단 금감원을 통하여 민원 접수를 한 상태이며 추후 소송을 위해
아는 법무사에게 미리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일단 렌트회사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없기때문에 제가 선납을 하던 나중에 후납을 하던 지급보증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걸 제가 구지 선납해줄
의무가 있는지와 보험회사직원이 굉장히 불쾌하여 어떻게 하면 최대한 상대편에도 제가 받은 피해만큼 되돌려 줄 수 있는지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을 생각하시는 보배 회원분들에게 매일 아내와 아이가 3~4시간 가량 이용하는 차량을
경미한 사고라고 그리고 차량이 운행 가능하다는 이유로 렌트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는게 당연하다는 피해자따위는 안중에
없고 가해자 및 롯데손해보험사측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와이프 차량은 출고한지 4달밖에 안된 신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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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같은 분이 또 나와 도움이 될까싶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소송결과 짧게 적어놓습니다.
일단 사건진행순서 별로 작성하겠습니다.
1. 본인 : 금감원 민원
2. 롯데손보 : 금감원에게 피해자와 적극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후 뒤에서 본인을 과잉청구(수리비, 렌트)로 고소
3. 본인 : 금감원에 문의하자 보험사가 적극 합의하겠다고 통보하면 더이상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함
(금감원의 손을 묶어버리는 아주 더러운 수법)
4. 본인 : 고소장 보고 황당해서 판례집이란 판례집을 다 뒤져가면서 답변서 작성
5. 차량이 15일만에 수리완료 되어서 출고됨.
5. 법원 : 중재 시작
6. 본인 : 소송비, 못받은 7일치 렌트비, 수리비, 소송에 의해 발생한 기타 손해배상 청구
7. 롯데손해보험 : 마지막까지 무답
(아주 악랄한 수법으로 선고소를 때려 대응할 생각도 없으면서 피의자가 겁먹고 떨어져 나가거나 법에대해 무지하여 쩔쩔매는 것을 노리는 수법, 법을 아는 사람도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데미지를 주겠다는 심산으로 아주 악질적인 수법)
8. 법원 출두 : 판사가 소송비, 렌트비, 수리비 지급판정 하지만 기타 손해배상은 선처를 해주는걸로 합의 제안
(여기서 판사는 보편적, 합리성, 타당성을 많이 본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됨, 모든것을 법에 기준으로 판단하지는 않음.)
9. 판사의 결론 :
정당한 수리 요구로 수리비 과잉청구 기각
렌트비의 경우 정당한 요구이나 피해자가 아량을 배푸는 것도 보험비 상승 방지에 도움을 주니 다음부터 고려해달라고 함
하지만 정당한 요구이므로 렌트비 과잉청구 기각
상대방이 패했으므로 소송비 모두 피해자가 부담 (소송에 있어서는 본인이 고소를 당했으므로 피의자임)
상대방의 물피 도주에따른 괴씸죄를 고려하지않고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일방적 지급 거부 및
피해자을 상대로 고소를 일삼는 롯데손해보험의 처리방식에 판사의 경고로 마무리.
마지막으로 제가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조사해본결과
롯데손해보험은 조사할 당시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거부 1위, 가입자 상대로 소송진행 1위, 금감위 민원 접수 독보적 1위 입니다.
금감위는 아무 도움이 안되니 그냥 바로 소송하시는게 마음 편하실겁니다.
혹시나 저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쪽지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헛소리 하신분들 저와 똑같은 경험 꼭 한번 해보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글 마무리 하겠습니다.
너무했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실히 진행하시길 그리고 위엣분 내차가 망가졌는데 3주소요가 너무 한건 뭔말이랍니까 너덜너덜한 범퍼 달고 다니란 말인가 ㅋㅋㅋㅋㅋㅋ 참으로 자비로우십니다
근데 그차를 범버찌그러 졌다는 이유로 공업사에 걍 박아놨단 말인가요?
아님 운행 가능한데 님이 타기 싫다고 하신건가요? 말은 쌍방 다 들어봐야 하는거라서요~~~
파손이면 모르겠지만 기스정도는 주문해두고 타고다니셔도 돨듯한대요?
외제차 범퍼기스로 3주간 처박아두고 렌트는
아무리 법에 정해진일이라고 해도 좀 과하지 않았나ㅠ생각됩니다.
물론 그렌트도 동급외제차를 하셨겠죠??
저도 이번에 사고로 뒷범퍼 교환을 하게돼었지만..
따로 렌트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사업소 견적보고 범퍼주문해두고 도색완료후 장착만 하면되거든요
소송하면 사고 동영상, 충격, 사고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판사가 판단할 건데 3주간의 렌트를 다 인정할지 의문이 드네요.
이 시점에서 차를 찾으시고 부품이 오면 그 때 다시 렌트해달라고 타협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외제차고 뭐고 다 떠나서 기아사업소에 범퍼단순교체 모닝 들어가도 그때그때 사정따라 일주일~1달 소요됩니다.
(입고차량이 많을시 입고순서대로 진행하기땜에 모닝범퍼교체도 1달걸릴때 많아요~)
보험사에서 다 인정해주구요~
저희도 롯데 대물로 대차 가끔씩 나오는데 경미한걸로 사업소 들어가도 렌트비 제대로 다 입금됐습니다~
렌트카에서 보험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렌트카가 보험사 우수 협력업체일시)
위의 상황에서도 인정이 되고 안되고 하는거 같더군요...
이건 어디까지나 확답은 아니고 제 경험입니다.. ㅎㅎ
좋게 마무리 되시길~
금감원에 차량종합보험 렌트에 관한 규정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를 쳐박아놓고 튄 놈한테 무슨 인정을 베풀 게 있나요. 당연히 불편이 없도록 보상해야 하는거고, 그게 법인데요.
(FM으로 하면 원상복구 / 기간중 렌트(30일까지) 하시던 말던...)
제3자가 피해자한테 말하는것도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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