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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썩은매눈깔 14.12.01 21:46 답글 신고
    자차있으시면 자차처리후 보험사가 알아서 털어줍니다
    자차없다면 ...ㅠㅠ..... 그리고 필시 상대방 무보험으로 1년이하 500이하 벌금 물개끔 해주세요 개싱키...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2.01 21:48 답글 신고
    우선 본인 돈으로 하시고, 따로 청구하셔야죠.
    대인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책임보험 성격의 금원은 보장 받을 수 있구요.
    대물은 가해자한테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죠.
    가해자가 돈이 없어서 형사합의도 안하고, 벌금도 안내고 구류를 살던가 해서 몸으로 떼울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 차량을 압류, 처분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수리비 메꿀 수밖에요.
  • 레벨 소령 3 난뽕아에요 14.12.02 00:31 답글 신고
    자차라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그 뒤론 보험사가 알아서 합니다
    매눈깔님 말 줄여서 적음
  • 레벨 상사 1 DJkoooo 14.12.02 02:14 답글 신고
    이래서 자차를 넣어야 함
  • 레벨 소위 3 sider2k 14.12.02 03:08 답글 신고
    자연재해로 차가 파손됬을때도 자차가 답이에요...
    세차 뽑아 인수받고 하루만에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차를 덥쳤고,, 수리비 340만원 나옴...
    자차 없었으면... 생각도 시름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2 06:56 답글 신고
    자차 있음 구상권 청구 배째라면 째주면 됩니다 소송가는거죠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2.02 11:43 답글 신고
    한마디 해주세요... 상대방보고 나 자체로 처리 할테니까 보험사에 시달려 보세요~ 하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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