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1. 3차선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상황
2. 3차선에 트럭 좌회전 깜빡이
3. SM 3차선에서 2차선에서 차선 변경 후 급정지
4. 제가 뒤에서 추돌한 상황입니다.
제가 독박입니까?
억울해서 문의해봅니다.
저는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1. 3차선에 주정차 차량이 있는 상황
2. 3차선에 트럭 좌회전 깜빡이
3. SM 3차선에서 2차선에서 차선 변경 후 급정지
4. 제가 뒤에서 추돌한 상황입니다.
제가 독박입니까?
억울해서 문의해봅니다.
님이 물어주고 덤프 잡아 과실 상계해야겠네요..
덤프트럭은 그전부터 깜빡이를 넣고 있었고요~~
앞차 대인없이 범퍼교환정도면 서로 좋치않을런지
한거같은데요... 100프로같아보입니다..
덤프는 차선변경하려고 방향지시등켜고
앞들이밀었고 sm이 판단하기에
진행에 무리가있어 블렉밟은거까지는
아무이상없어보이는데요..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로 일꺼같네요...
제 생각은
님이 100% 라는 생각은 안듭니다.
일단 앞차에게는 100%(?) 물어주고
차로변경한 트럭한테 구상금을 청구해야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거리는 애초에 없어서 확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ㅠㅠ
많은분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욕설이 튀어나와 죄송합니다. (지울줄 몰라서...,)
앞차도 차로변경 했고,
트럭도 차로변경 했기 때문에
님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책임으로 100% 과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님이 앞차를 쭉 따라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님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인 사고이겠지만
지금 사고는
앞차도 차로변경 했고 트럭도 무리한 차로변경한데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님과실이
100%가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님이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고의 주원인은 트럭의 무리한 차로변경에서 발생 했으며 따라서 트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며,
앞 승용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발생하는 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한변호사님 과실비율 문의 게시판 입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억울한거공감합니다 저따위로급브레끼잡으면...어휴
김여사들
똥밝았다 생각하시고 물어주시는게 정싱건강에 좋을듯요 과실은 블박분이 좀더 잡힐거 같네요... 불법주차 걸고 넘어져도 되구요..
차선변경후 정확히기억은나지않지만 얼마안되서 급브레이크일경우는 안전거리를 둘수없는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앞차가 가해자가되는것을본적있습니다 이사건에대해서는 확실히모르겟지만 비슷한사례였습니다ㅎㅎ
저럴경우 sm은 앞지르기방법 위반아닌가요??
100일것 같네요; ;;
좁은 공간은 비집고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브레끼 이걸 누가 피합니까?? 100은 안될듯
제발 좀 모르면서 아는척좀 하지마세요..
일단 안전거리 미확보는 100%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sm차가 중간에 끼어들기후 급브레이크를 했기 때문이죠.
만약 앞에 있던 다마스를 추돌했을경우 기린님 과실이 100%입니다.
SM의 급차선변경후 급정지로 보여지며 이러한경우 SM에게 20-50%정도 과실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예전 판례에서도 급차선 변경후 후방차의 추돌로 인한 과실은 전방에 있던 차에 과실을 어느정도 적용했습니다.
또한 SM은 앞에서 급차선 변경한 덤프트럭에 20-30%과실을 적용할수 있습니다. 급차선변경으로 사고 유발했음
또한 덤프 트럭은 불법주차중인 특럭에 사고 과실의 10% 과실적용할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을 직접만나서 과실여부 다시한번 체크하시고 손해사정인이 병신같다 싶으시면 바로 사고난쪽 경찰서로 가셔서 접수하세요.
상대방이 2차로로 차량 전부가 넘어 왔다고 해도 차선 변경 중 사고로 아파 꽁무니를 받았어도.. 님의 과실이 훨 적습니다.
상대 7 님 3 정도 예측해 봅니다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43&start=3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30&dirNum=0953&kind=4
한문철 변호사의 스스로닷컴에 나와있는 몇대몇 27회 8분 30초부터 보세요.
이 사례에선 위 SM보다도 덜 명확하게 진입완료한거 같은데도 앞차에는 100:0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그 앞 원인제공차량에 구상권 30%라고 합니다.
즉, 만약 위 사례라면 앞 SM에는 100:0으로 물어주고, 그 앞 끼어드는 트럭 잡아서 30% 구상권 아닐까 합니다.
그나마 김여사님 병원에 드러눕지 않아서
참기로 했습니다~
블박에 보이는거 보다는 훨씬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잘 참고, 대처하겠습니다~
신호등은 잘키고들어오는거보니...
근데 운전은 좀 미숙해보이긴하네요
SM차주가 빽밀러확인후
1차선 차없다면 1차선까지 뺐으면 더좋은판단이었을거같네요
불법주정차로 3차선집계차도 과실을 물을수도있을거같은데요
잘알아보시고 해결하시길 영상으로는 30미터는 안간거 같네요
저동네 언제나 좋아질라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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