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방향지시기 안켜는 사람 신고한 분의 댓글에서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가 추월차로인지여부가 점화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없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1차로 주궁장창 타는 사람이란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는 주행차로만 다닙니다. 안막힐때는 주행차로도 잘 달리고, 막힐때는 추월차로도 속도 못내니
고속도로 1차로를 탈 일이 없습니다.
다만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1차로가 추월차로인게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전용도로라는 곳에서 신호등있는 곳도 많고, 강변북로처럼 1차로로 진입, 진출하는 곳도 있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폴인러브라는 블로그에 한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 얘기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령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공통으로 적용하는 곳에서는 "고속도로등"이라고 해서 둘이 적용되는 곳과 "고속도로"라고해서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해 놓았습니다.
폴인러브라는 블로그 작성자인, 양주경찰서 경무계 김미영 순경과 통화해서 자세한걸 물어보려고 했으나 오늘 교육중이라 자리에 없다고 합니다. 내일 전화해서 한번 정확한 규정을 물어봐야겠습니다.
블로그 보니 차로와 차선 용어를 자주 혼동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추월차로는 "추월할때만" 이용합시다.
- 방향지시기는 의무인 동시에 상대방의 양보심을 이끌어내는 무기입니다.
너무나 한가해서 보배 마력좀 올리려 글 한번 써봤습니다. 모두 안전운행하십시오^^
법이 이제 제일 바같 차선을 1차로 추월차로 지정으로 변경 해야 될것 같습니다 ㅎㅎㅎ
고속도로만 1차로가 전용차로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경찰청 블로그에 가보니 한줄이긴 한데, 자동차전용도로도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되어 있네요.
다른 법규 찾아보려다가 귀찮아서 안찾기는 한데...저도 알고 싶네요.
전화통화 완료되면 알려주세요.
또 괜히 잘 알지 못하는 분이 괜히 이걸 1차로 떡밥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고로 추월차로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강변북로는 성산, 양화, 서강, 마포, 원효, 동작, 반포, 한강, 청담대교등이 1차로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지요..
에초에 좁았던 도로를 한강쪽으로 확장하면서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이긴하지만 어쩨꺼나 이런 도로에서 1차로 논쟁 자체가 무의미 하다고 봐야지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 암묵적인 룰이 될수 없습니다..
안전벨트착용도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깐 넌 난독증도 있고, 꽉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녀. 법령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 내용이 블로그에 써져 있으니 내가 정확한것 알아보려고 한다잖냐. 이해가 안되냐?
그리고 내글에 댓글 달지말고 했잖냐. 왜 나한테 관심받고 싶어 안달났냐?
배려가 없다는 말 심히 공감합니다^^
서울지역에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에 추월차로라고 적힌거 한번도 본적이 없네요.
혹시 다른 곳에서는 추월차로라고 적힌 도로가 있나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인 도로가 있다는 것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사진 등으로 한번 확인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고속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가 추월차로인 도로는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어서 무척 궁금하군요
부산쪽은 거의 갈일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생각하고 추월할때는 제외하고는 진입자체를 안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하겠기에..
윗분말대로입니다!! 부산에 동서고가에는 확실히 1차선은 추월차로 라고 명확히표기되어있습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B%B2%88%EC%98%81%EB%A1%9C_(%EB%B6%80%EC%82%B0)
님이 말씀하신 번영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 입니다.
정식 명칭이 <부산제1 도시고속도로> 라고 합니다.
제2조(정의)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http://goo.gl/LRZF6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앞지르기 차로(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된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고속도로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이겠네요. 담당자와 통화하시면 결과 좀 알려주세요.
이런 난독증환자같으니라고 ㅎㅎ
안전도로... ㅋㅋ 남성철물... ㅋㅋ 아이고....
그 글을 쓴 경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1차로가 추월차로라고 말한 것은 실수를 한 것으로 전 판단합니다.
만약에 추월차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도 포함이 된다면
별표 9에서 <고속도로>라고 표기하면 안되고 <고속도로등>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등=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
그런데 별표9를 보면 추월차로가 설치되는 도로는 분명히 고속도로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도로는 추월차로가 아니더라도 1차로가 최상위차로 이기 때문에
추월시에 이용하는것도 맞습니다.
즉 추월&주행 겸용이죠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잘은 몰지만 굳이 법적근거를 찾으라면 이런 거..
제2항 단서 주목..
따로 안 정하면 차로별로 (일반도로의) 지정차로가 적용되는 거겠는데.. 따로 정해서 추월차로라고 표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용~
아 물론 강변북로니 올림픽대로니 거의 안가봐서 그런 거 신경쓸 일은 -_-;
혹시나 가도 내 갈 길 바쁘지 뭐 추월차로다 뭐다까지 신경쓰진 않으니 ㅋㅋ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가 아니지만 지방경찰청장이 추월차로로 지정하면 추월차로가 되는 것 같네요...
고속도로는 원활한 고속주행을위해 차선별로 정해져있지만 국도와 전용도로는 전차선 진행도로입니다
그냥둥글게삽시다 어자피 1차선 고집하는사람은 끝까지안비켜줍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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