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일이 아닌,
타인이 의논을 하신상태이며,
아직 그쪽분의 동의가 없어서 사고 내용과 처리 과정을 상세하게 적지는 못합니다. 양해부탁드려요
요점은,
신호대기중 택시가 후진하며 추돌한것이고. (추돌당시 아들을 보느라 사고 인지 못함)
경미한 사고라고 상대(택시조합)에서 대인처리를 안해주려하며
경찰서에서도 마디모 얘기를 하며 보험사기 취급하는 식입니다.
국토부 민원 후 , 조합에서 지불을 해주지만,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후 회수 해간다는 식이고
어린 아들이 탑승중이었는데 이마에 멍과 불안 증세를 보여 ,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마디모가 법적 효력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원만하게 대인접수를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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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직원은 일단 가지불보증을 해줄테니 자상쪽에 지불보증을 철회하던지 하고
마디모프로그램으로 해당하지않는 인사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하면 지불보증했던 병원비 환수가 이어질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후 보상이던 뭐든 할것이니 이에대한 내용을 듣고 인지 하였다는 서면의 사인 혹은 문자메시지를 요구하더군요.
--------------------------------------택시 조합원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경찰도 , 마디모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난감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저도 영상을 봤는데, 일반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의 속도 그대로 추돌을 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경우인데, 100% 나온 사고도 경찰은 피해자에게 당신과실이 있을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걸로봐서는, 공정치 못한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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