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 관련 과실 비율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제가 1차선으로 옮겨간 후에 제 앞에 있던 차가 연이어 1차선으로 옮기면서
정지를 하게 되고 저역시 그에 맞추어 멈추었으나,
(이때 첫번째 차와 제 차는 충돌 없이 정지하였습니다.)
이미 1차선에서 주행하던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제차를 박고
제차가 다시 i30를 박게 된 3중 추돌 사고 입니다.
보험회사로 과실이 끝나지 않고 맨 뒤 차량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여기서 한두시간쯤 떨어진곳으로 조사받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지요?
동영상은 15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차는 끼여든차한테 2~3정도 과실물리면
되겟는데
뒷따라오던 직진차량이 블박차량 후미추돌인데. 경찰에서 블박차량이 차선변경후
직진차량으로 보느냐 차선변경중인 차량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실비율 정해질거 같네요.
통상적으로 차선변경완료후 약30미터가량 주행하여야 직진으로 인정받거든요.
누가 가해자다 피해자다 말하기 어려움 i30가 오히려 가해자라고 생각함
기본적으론 앞차 20~30%, 뒷차 70~80%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후방을 보니까 블박차도 잘한 게 아니군요.. -_-;
일단 블박차 대 앞차 따로 보고, 블박차 대 뒷차 따로 봐야 할거 같네요.블박차 대 뒷차에서는 블박차가 가해자가 될거 같은데요? 정확한건 경찰조사에서 가,피해자 나눠주지 않나요? 과실비율이야 보험사에서 얘기해 줄거고..
뒤에서부터
1. 맨 뒷 차량이 제일 억울하겠네요.... 차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님이 훅 들어왔으니까요...
이건 블박님 과실이 매우 클 것 같습니다..
2. 앞차와의 문제는 감속이 없었다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동시 차선 변경에 의한 사고 ( 4 ~6 과실 예상합니다)
그리고 맨뒤차는 풀브레이킹도 안하고 뭐하는건지...상향등 한번 날리고 시간지나서 쾅;;
앞차인 님이 가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일정거리(또는 시간)이상 주행후 뒤에서 박은거면 뒤차 100%입니다.
차로 변경후 바로 꼽는데..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 하지 않고 끼여든 님차 과실이 큽니다..
앞차와의 과실 여부는 나머지 영상봐야겠네요..
일딴 뒷차와 님차의 과실은 님차가 가해자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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