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부산에 있는 번영로가 고속도로 입니다란 글을 제가 올리고 나서
다른분들이 댓글에 제대로 알고 글을 써야지 정확하지도 않은 개인 견해를 올려서
내용이 퍼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란 댓글을 보고,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다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부산시설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하여 1차 통화시에는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나, 잠시 후에
담당직원분의 친절한 업무처리로 다음과 같은 문자로 답을 주셨습니다.
담당자분께 진심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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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답변 받은 내용>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설공단 원동교교통센터 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번영로 1차로가 추월차로인 것에 근거는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로의 구분)
(2)고속도로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라 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번영로는 도시고속도로 위 규칙에 따라 고속도로로 구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산사람들은 모두가 도시고속로라 부르잖아요~
해서 번영로는 고속도로 적용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제가 쓴 댓글이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셨는데 그걸 말하고 싶었던게 아닙니다.
근거자료없이 확정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적으면 안된다는걸 말한겁니다.
이 전글을 보면 도시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고속도로다. 라고만 되어있지 다른내용이 있나요..
오해가 있는듯싶어서 적어봤고요.
번영로가 고속도로인지 아닌지는 그닥 중요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부산시설공단에서 근거라 말한걸 보니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위에서 말하는 고속도로란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7. "고속도로"란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서 중앙분리대에 의하여 양 방향이 분리되고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는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라고 되어있네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고속도로는 고속국도이고 고속국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위에보다시피 고속국도는 지정.고시하고 있는데요.. 노선지정 현황에 번영로는 없습니다.
저번 댓글처럼 실제로 고속국도(고속도로)는 1번 경부, 12번 88, 15번 서해안 등등등 지정되어있죠.
그래서 1번고속도로라 부르던 경부고속국도라 부르던 같은 도로를 지칭한다는걸 누구나 알수 있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속도로는 위의 고속국도를 말하는걸로 생각하는데요..
변견님께서 생각하는 고속도로의 정의는 무었인지 궁금하네요..
이번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꼼용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부산의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최종확인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216707480&from=pos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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