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셔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세요!!!
평생 경차나 타고다니겠지
행위를 처벌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
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하셔서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으세요!!!
ㅎㅎㅎ 저 같으면 치우고 가겠습니다
부끄럽네요
아니라면 블박님도 글을 저렇게쓰실필요까진없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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