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영상속 사고에서 가해 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비율을 따져보고 싶어 글 올려봅니다 사고 개요는 흰색 카니발은 직진주행중이었고 블랙박스가 설치된 승용차는 골목에서 차도로의 좌회전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좌회전시 카니발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한 상황이구요,, 일단 제가 카니발 운전자 인데요,, 저희 보험회사에서 이런경우 저에게도 20프로정도의 과실 이 있다고 8:2정도를 예상한다고 말을했는데요, 문제는 상대차량 운전자가 자기가 이미 진입을했는데 제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박았다며 이 영상을 보험사에게 제출하고 본인 과실 80프로를 인정 못하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승질나서 대인접수도 해달라한 상황이구요,, 이 영상속 상황에서의 사고 처리 순서와 방향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차나 깔끔 하게 고치고 넘어갈래는데 사고난 직후의 태도도 맘에 안들구 짜증나네요ㅡㅡ
음.. 2초.. 정도 블박이 미리 진입한 게 맞지 싶고요.. 블박차 쪽은 신호기가 없어 보이고 카니발 쪽은 황색 점멸 신호네요..
그런데 노폭 등을 고려할 때 카니발이 황색 점멸 신호를 주의해서 통과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용..
그리고 블박차량의 경우에는 (이거까지 확신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운전행태로 볼 때) 좌우를 확인하고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 같네용..
누가 가해고 피해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카니발이 서행하면서 블박차가 끼어들었을 때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는 있는 사고였지 싶습니다. 안 들어오겠지 생각하다 난 사고같고..
상대방 주장(블박차 주장)이 얼척없다 싶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용.. 전 그냥 애매해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게 보일 사고 같네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블박차는 정지선(지워지고 없음 ㅋㅋ.. 가상의 정지선?)을 지킨 경우이고, 카니발은 정지선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좀 달리 보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쪽으로 보더라도 근데 5:5 ~ 6:4 정도 나올 사고라서 그닥 실익 없는데 뭐 몇십프로 과실 가지고 다투는지 --; 그게 이해 안되긴 해요..)
대인 없이 100%... 블박 차주가 오른쪽 보고 안오고 왼쪽은 오는거 보고 그거만 지나가고 가야지...이생각만 하다가 오른쪽 안본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보면 신호등이 황색 점등이어서 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과실이 붙긴 하겠지만...상대방이 80을 인정 못한다는건 어이가 없네요. 블박차가 80이면 감지덕지 해야 할거 같은데....
황색 점등이어서 9:1까지는 나올듯 싶습니다.
아,,황색 점등 신호도 의미가 있는 신호등이라는것을 잊고 운전하였네요,,하기사 보험사에서 하는말이 도로 교통법상이라면 물론 그 누구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가 없는 일반 차도에서도 정지선이 있으면 멈췄다가 가야한다라고 말하더라구요ㅡㅋ 관심 감사합니다.
블박 차량이 좌회전 시도를 하는 중에 승용차 한대가 지나가죠. 가만히 보니 카니발을 보긴 했지만 거리가 있으니까 좌회전을 진입하려다 승용차로 인해 지체되었음에도 블박차량이 카니발이 가까이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들이밀었네요. 하지만 카니발도 전방주시의무가 적용되어 8:2에서 7:3 정도는 나올 듯 싶습니다.
동영상의 교차로는 T자형 교차로이니 기본과실 8:2에서 시작하여
교차로에서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행해야 하는데 직진차가 서행하지 않았으니 1추가,
그리고 좌회전차의 선진입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 2초 정도 출발이 빨랐으니 선집입 적용하면 직진차의 과실 추가 1을 하면
좌회전차의 과실 6, 직진차의 과실 4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회전차의 선진입이 인정 안되면 과실비율이 7:3 으로 되겠습니다.
블박차가 멈췄다가 재출발한 후 카니발 차량이 진입하는 게 보이는 것이 대략 2~3초 뒤라서..
블박차의 선진입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해용.. 근데.. 흠.. 더 자세한 건 영상을 좀 더 자세히 보고요..
들어간걸로 보입니다만
블박차량이 선 진입 아닙니까??
전 그냥 차도를 달리고 있었고 골목에서 차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속도는 40-50정도 였던것 같구요,,사실 눈깜짝할사이에 나서 골목에서 차가 나오고 있는것을 못봤을수도 있습니다.
황색 점멸등 입니다
주의 서행 하라는 거죠
이건 서로 잘못한것 같습니다
카니발 녹색 신호가 맞나요? 아니면 노란색 신호기 인가요?
제 생각에도 좌회전 안되는 지역이 아니라면100프로 짜리는 아닐듯. 8:2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인 없이 100프로 추천합니다.
좋을듯 싶은데요
상대방도 같이 눕게되면
님 보험료 왕창 올라갑니다
6대4정도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노폭 등을 고려할 때 카니발이 황색 점멸 신호를 주의해서 통과했다고 생각되진 않아용..
그리고 블박차량의 경우에는 (이거까지 확신은 못하지만 기본적인 운전행태로 볼 때) 좌우를 확인하고 이건 괜찮겠다 싶어서 들어간 거 같네용..
누가 가해고 피해다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카니발이 서행하면서 블박차가 끼어들었을 때 속도를 줄였다면 피할 수는 있는 사고였지 싶습니다. 안 들어오겠지 생각하다 난 사고같고..
상대방 주장(블박차 주장)이 얼척없다 싶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용.. 전 그냥 애매해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 좀 많이 다르게 보일 사고 같네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원했든 원치 않았든 블박차는 정지선(지워지고 없음 ㅋㅋ.. 가상의 정지선?)을 지킨 경우이고, 카니발은 정지선의 존재를 부정했다.. 이 관점으로 본다면 좀 달리 보일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쪽으로 보더라도 근데 5:5 ~ 6:4 정도 나올 사고라서 그닥 실익 없는데 뭐 몇십프로 과실 가지고 다투는지 --; 그게 이해 안되긴 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우선도로의 직진 우선이란 관점으론 보험사 말도 완전 틀리진 않았고요..
영상으로 보면 신호등이 황색 점등이어서 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과실이 붙긴 하겠지만...상대방이 80을 인정 못한다는건 어이가 없네요. 블박차가 80이면 감지덕지 해야 할거 같은데....
황색 점등이어서 9:1까지는 나올듯 싶습니다.
과실비율은 속도가 카니발이 속도를 위반했느냐 안했느냐 그건 카니발이 카메라에서 밝히면 됨.. 아님 신호등이 점멸인듯한데.. 일단 카니발은 8에서 9로 시작함...
대인없이 백프로 블박차주가 물어 주면 됨.. 무슨 이게 선진입을 따지는가 딱봐서 블박이 잘못했구만 저기 보이면 일단 무리하게 가지 말아야지
(도표해설에 보면 T자형 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차의 과실 +1 이 된다는 내용이 나옴)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40
+(열십자) 모양의 교차로에서는 직진차와 좌회전차 사고시 기본 과실비율 7(좌회전차):3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21
동영상의 교차로는 T자형 교차로이니 기본과실 8:2에서 시작하여
교차로에서 좌우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행해야 하는데 직진차가 서행하지 않았으니 1추가,
그리고 좌회전차의 선진입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대략 2초 정도 출발이 빨랐으니 선집입 적용하면 직진차의 과실 추가 1을 하면
좌회전차의 과실 6, 직진차의 과실 4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좌회전차의 선진입이 인정 안되면 과실비율이 7:3 으로 되겠습니다.
2분 45초
님과 비슷한 사고에서 7:3 이라고 한변호사님이 말씀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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