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교통사고의 3분의1이 저런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신호등도 없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이죠! 현행법상 별도의 속도제한표시가 없으면
좁은길도 60입니다. 속도제한 있으면 30!
차의 제동거리를 말씀드리면 20km에선 3-4미터!
30km에선 6미터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동거리이고
공주거리(운전자가 정지해야한다고 인지하고 브레이크패달에 발을 올려놓을때까지 차가 가는 거리)까지 합치면 최소1~2미터는 더 길어지죠! 결국 제한속도30으로 달리다가 사람이 있는걸 인지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아도 7미터는 가야 정지를 한다는겁니다. 조심운전해도 사람을 치기 충분한 거리죠!
결론은 무단횡단을 하면 아무리 f1드라이버의 운동신경이 있어도 사고는 못막는다입니다!
하지만 아래 영상과 같은 도로에서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서 길건너는 사람 100명에 1명있을까요? 그렇다고 저런 이면도로에서까지 횡단보도 찾아서 건너라는 말은 아니죠!
최소한 차가 오나 안오나 좌우살피고 건너야합니다!
법이 운전자애게 책임을 물으면 뭐합니까??
사고나서 다치면 ~ 늙어서도 비오는날 뼈쑤시면 누구 손해겠읍니까??
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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