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5)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준장 ANsm5 15.01.09 14:35 답글 신고
    우측 표시가 있다면 과실이 없는거 같은데요??
    자세한건 다음분이 설명해주실겁니다.
  • 레벨 대령 2 람보슬기니 15.01.09 14:43 답글 신고
    주차장의 경우는 도로와 달리 관련 법규가 없어 주차장의 통행표시나 신호는 강제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안내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반도로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앙선 침범도
    주차장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도로의 상황이라면 역주행한 차량이 100% 과실이 되겠으나 주차장에서는 온전한 100% 피해자가 없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1.09 15:11 답글 신고
    일반 도로와 달리 하기에 영상 올려봐 주세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5.01.09 15:37 답글 신고
    중과실 처벌만 없지 과실은 도로법대로 따집니다.

    이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 레벨 병장 천호동윤독사 15.01.09 18:25 답글 신고
    어떤내용이지 알갓같네요.
    내용인즉..아파트주민들의 한 규율이고 나름대로의 규정이므로 법규에적용받지않는 장소라지만 100-90정도 인정맞지않을까 싶네요.
    더구나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가되어잇고 나름 동 주민들이 지키는 규정.규칙이므로...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