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우선 지상에서 지하 내려갈때는 중앙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로 가면 차량 한대 지나갈수 있는 공간이라..우측통행..으로 360도 도는 구조입니다..
설명이 어렵나..ㅠㅠ 여튼.. 그렇습니다.. 에효.. 급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운데에는 내려가고 올라갈수 있는 통로가 있고... 그통로를 기점으로 360도 도는..
그리고 한 대만 돌수있어서.. 무조건 우측 통행을 하게끔.. 화살표가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측으로 돌았습니다.. .솔직히 일방통행이기에.. 차가 나올거라는 생각은 못했죠..
그런데 반대로 돌아오는 차랑 코너에서 부딪혔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전 정상적으로 오른쪽으로 돌았고 상대방은 반대로 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한건 다음분이 설명해주실겁니다.
단순한 안내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일반도로에서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앙선 침범도
주차장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도로의 상황이라면 역주행한 차량이 100% 과실이 되겠으나 주차장에서는 온전한 100% 피해자가 없는 쌍방과실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대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하네요..
이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내용인즉..아파트주민들의 한 규율이고 나름대로의 규정이므로 법규에적용받지않는 장소라지만 100-90정도 인정맞지않을까 싶네요.
더구나 바닥에 화살표로 표시가되어잇고 나름 동 주민들이 지키는 규정.규칙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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