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상대방 H해상보험으로 같은 상황입니다.
월요일날 고객센터에 전화 후 제 담당자 연락처 묻고 여러 차례 전화햇지만 받지 않더군요.
동승자인 친구가 상대방 담당자한테 전화왔었다고 하여 그 번호로 연락하니 "저의 담당자는 내 책상 옆옆 자리인데 인사이동으로 현재 오고 있다." 그런줄 알고 일단 상대방 과실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았습니다.
"40%다."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니 "그럼 경찰서가서 신고하시라. 신고하게되면 벌금, 벌점받고 당신만 손해다.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겠다. 신고하시려면 하시라." 도저히 이해 할수없는 상황이라 뭐라햇더니 "제가 고객님한테 할소리는 아닌데 죄송하다며" 전화는 끊었습니다.
월요일 내내 제 담당자라는 사람은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없고, 그래서 콜센터에 도대체 담당자는 왜 전화가 안되냐 햇더니 첫번째 담당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담당자가 바뀌더군요. 왜 4번이나 바뀐지는 알수가 없었죠.
4번 바뀐 H해상보험 대물 담당자한테 블랙박스 영상 주고 처음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하는 소리가 "이 영상으로 가해자, 피해자 바뀌기 힘들고 경찰서가서 신고해봤자 소용없을것같다. 벌금, 벌점 왜 받냐? 하지마라" 이하 생략
여기서 중요한건 전 경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도 일단 노력해 보아라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몇시간 후 전화와서는 과실 여부 진행사항을 이야기하기는 커녕 파손 된 제 차량 사제 휠 보상 어떻게 해드리냐고 하고......ㅡㅡ
참을만큼 참았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과정 일단 민원 제기했죠~ 민원 걸면서 알았는데 블랙박스 영상도 전산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월요일 저녁에 메일 전송하고, 올리지 않은 사실은 화요일 오후 4시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차례 바뀐 담당자 이름들, 상대방 담당자 전화 녹취, 4번째 담당자와 전화 녹취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O해상 보험사 "소비자보호팀" 부서에서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와서
1. 상대방 담당자가 "억울하면 경찰서가서 신고 하라" 이 말은 왜 했는지?
2. 통화 처음 한 담당자가 어떻게 경찰서 이야기는 아는지?(같은 회사 직원이라 상대방 담당자한테 사건 진행을 들은것인지)
3. 블랙박스 영상은 왜 올리지 않은 것 인지?
4. 2일동안 대물 담당자가 왜 5번이나 바뀌었는지?
위 부분들 해결해달라고 통화 녹취까지 했는데
어제 전화하니깐 "직원이 방문 안했냐고 하더라고요. " 됐습니다. 그만 이야기 합시다하고 짜증나서 일단 전화 끊었습니다.
방문한 직원은 대물 담당 직원이고 위 4가지 문제점 해결하게 민원부서 연결해 달라고 해서 소비자보호팀 과장하고 통화까지 햇는데..
현O상해보험 직원이 아니 타회사 보험회사 직원분! 그리고 위와 같은 민원을 신고 할수 있는 기관을 알고 계신분은 알려주세요ㅠ 금융감독위원회 말고 또 있을까요?
그리고 과실 부분은 다섯번째 바뀐 사람이 제게 찾아와서는 영상 보았다.
"제가 브레이크 밟는거 확인했고, 상대방이 좌회전 할 것 처럼 진행했고, 과속이라고 표현하기엔 부족하지만 빠른 속도 진행한건 분명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른기관 통해서라도 다시 진행하겠다. 과실 여부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겟지만 진행중입니다.
제가 60% 과실은
1. 대도로, 소도로 구분 같은 도로였다.
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였다.
3. 그래서 50대50인데 상대방 차량이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측도로 우선권(운전자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0%
일단 최초 60대40이 나온 이유입니다.
제 스스로 찾아보고 알아보니 (S방송사 모닝X이드 한문철 변호사의 몇대몇 프로그램에서 저와 90% 비슷한 영상보고 작성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법에는 우측도로 우선권이라는 있지만, 법적에는 전혀 소용없다고 하더군요.
2.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우가 확인 안될시에는 일시정지 후 확인하고 진행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3. 교차로 진행중 좌회전 시 사고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10% 과실이 적용 된다네요.
위 세가지를 제 입장에서 바라보며 영상을 보면 60%과실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60% 과실도 억울하지만, 이 보험 회사가 고객한테 대하는 태도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릴려고 쓴 글이에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감원접수.
선진입과 서행 운행인 반면 우측에 있는 차량은 가속해서 온 상태이고 감속이 보이지 않음.
상대방 영상 또는 다른 영상도 확보해 놓으시길~~~~
저건 100프로 줘야 합니다.
즉 일시정지 혹은 서행 선진입.
상대방은 일시정지및 서행이 없었으므로 우측10 해당없음.
오히려 가피가 바낄뜻.
한문철 변호사 스스로닷컴 문의 한 결과 좌회전 인정하면 블박차 기준 70대30
직진이라고 우길시에는 50대50 하지만 블박차가 억울한 부분이 있기에 40대60이랍니다. 지금 심정에서는 제가 가해자가 아니라는게 인정되었으면 하는 상태고요. 먹자골목, 신호등 없는 교차로 항상 조심하세요. 지금도 핸들 잡으면 손떨려요ㅠ
시야가 없는 곳은 일시정지가 답입니다...
과속은 구체적증거가 없기때문에 무혐의고요
서행이아니라 정지하신후 안전확인후 진행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블박님도 정지없이 서행으로 진입하셨고요 그래서 5대5지만 우측차우선원칙 적용되서 블박님6 상대방4이런 과실이 나오는겁니다 억울하셔도 어쩔수없어요 담당자가 정확히 본겁니다 진짜 상대방이 잘봐줘야 5대5입니다 한문철변호사님께 문의하셔도 같은답나올겁니다
5:5 아니면 6:4라니.... 블박님 엄청 억울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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