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크리스마스때 세컨카 비스토차량이
퀵오토바이 신호위반하고 사고났네요.
저희 차량에는 저와 와이프(만삭), 친구 타고있었구요
그때당시 와이프 많이 놀라서 병원갔는데 태반이 흘러나올수있다고해서 4일정도 입원했구요.
그리고 다행히도 1월6일에 출산 했네요.
오토바이는 100프로 신호위반이고
저는 정지선지나고 횡단보도 지날때쯤
황색등으로 바뀌는순간이었구요.
다행히 사고순간에 저희차량에 블박이 없어서 오토바이차선에 있던
차량에 가서 양해를 구하고 블박영상을 받았습니다.
오늘경찰서 다녀왔는데 상대방에서 서로
신호위반이라고 우기고있다고하네요.
경찰분도 블박영상 보더니 교차로 기준으로 신호를
잡기때문에 비스토차량도 황색불에서
교차로 진입했다고 신호위반식으로 말하네요.
첫번째 사진에 교차로 검정색으로 선그어놓은데
기준으로 잡는다고 말하드라구요.
제가알기로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지날때
녹색신호였으면 정상진입으로 알고있는데
이런쪽으로 잘아시는분들 조언좀해주세요.
양방 신호위반으로 한다니 억울하네요.
사고 다음날에 현장가서 사진찍엇는데 보시다시피 정지선있고 그다음 횡단보도 그리고 교차로입니다.
캡쳐 사진보시면 비스토차량이 정지선 지나고 횡단보도위에 지날때 신호등이 녹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뀝니다.
위에 사진하고 비교해보면 알다시피 횡단보도 표지판에 앞까지 녹색신호등이었습니다.
만약 경찰말대로라면 황색들어왔을때 그자리에서 바로 급브레이크를 밝고 정지를해야하는데 그랬으면
교차로 사고지점에서 정지했을껀데요ㅡㅡ;; 회원님들 보기에는 비스토차량도 신호위반인가요?
쌍방 신호위반이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제주장은 정지선지나고 횡단보도 지날때 황색등바꼈는데 신호위반이냐고 따져서 경찰들분석은 교차로상 가상의 선을그어
차량이 거기지날때 황색등이면 신호위반이라네요.
본문처럼
신호 바뀌는찰나 황색불로 바뀌죠..(어느 누구도 멈출수없는 그런 거리에서)
이때 교차로를 통과하면 딜레마존 이라해서 신호위반으로 안봅니다.
몇대몇 프로에서도 몇번 언급됐었어요~
절대 신호위반 아님.
경찰이 법규를 잘 몰라서 씨부리는거니 강경하게 나가세요
황색불 바뀔때 정지선 지나셨는데..(횡단보도 이전에 정지선이고. 작성자님은 횡단보도 밟고있을때 신호가 바뀌느거보니) 더욱 신호위반 아님
저도 이번과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차량 끼리였구 두차량다 블박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택시는 완벽하게 빨강불 신호 위반이였구요
저희쪽은 황색불이였습니다.
하지만 둘다 신호 위반으로 끝났구요
택시6 저의 4 이유는 똑같은 차선수와 교차로에서는 우측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이유로 저의가 우측차량이므로 4가 나왔습니다.
황색불도 신호 위반이 있고 없는경우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교차로에 들어서는 순간 황색불로 바뀌면 신호 위반이 아니구요
정지선과 보도 선에 조금이라도 걸처 있으면 신호 위반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비스토에 달린 블박이었으면 시야각등 확인이 필요한게 있어서 본인 위치 확인이 좀 더 어렵죠.
다들 말씀이 달라서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모르겠네요ㅜ
비스토차량 신호등, 오토바이 방향 신호등 둘 다 나와있어요..
정지선 위치는 아래 사진 참고 하시면 되겠구요..
다들말이틀리네요ㅠ
참고하세요
한문철 변호사님도 이런 사건은 신호위반 아니라합니다
서울,경기도쪽은 신호위반이라고 한다니
블박님이 남쪽에 사시길 바래볼뿐...
황색불이라도 정지선을 지날때 황색불로 들어오고 택시는 그냥 위반했구요 그리고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결론은 재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고
저건 아니지요
님이 호구 처럼 당해놓곤 ㅋㅋ
저런넘이 뭔 교통사고조사계에 앉아서 조사를,,,.
님 지금 님 가까운 면허계 가서 도로주행 시험치기전
교육받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답이 액자에 걸려있고 정 님도 이해를
못하겠으면 도로주행 감독괸한테 물어 보세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위를 지나는 순간 황색으로
바뀌면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가게 정해져 있습니다!
꼬리물기 할때 파란불에 정지선 지나서 교차로에 밀려서 다음신호에 교차로에 서 있는데 추돌 당하면 신호위반 사고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은 한번에 해당 교차로를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이면 진입하지 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 앞에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 내에서 정차할 수도 있을 경우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정지선을 넘을 당시에 녹색불이었다면 신호는 정상적으로 지켰으니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황색불에 검정선에 멈추면 정지선 위반으로 잡지 않나 보네요..
정지선을 넘고 나서 황색불로 바뀌어서 신호위반이 아니죠..
저도 아니라고 우기기는 했지만 똥 밟았네 하고 그냥 쌍방으로 처리 해버렸습니다. 일도 있고 해서...
그저 저의 사고 처리 내역을 알려 드린거예요
제가 볼때도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 되지만 .....
교차로 신호에서는 검정선에 그어노은것처럼 거기를 중심으로 황색등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으로 본다고합니다.
한문철변호사님 방송중에 비슷한 내용 본듯한데 신호위반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변호사님께 문의해보세요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326
이번 사고는 과실표대로라면
운전자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드네요.
서게할려면 신호등옆에 카운트나오는 전광판하나 설치해야할껀데요~~~~
황색등이 들어오고 한참 뒤에 지나가신것도 아니고 거의 동시 상황인데........이건 신호위반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법정싸움까지가야죠.
경찰청 블로그 글인데요.
정지선 통과 전에 황색신호는 신호위반으로 보지만 정지선 통과 시점에서 녹색신호이면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그 담당 경찰한테 강력히 따지시거나 청문감사실에 민원 넣어서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십시오.
쌍방 신호위반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답답하네요~~ 좋은 결과있길 기대합니다
저 솔직히 이건 처음 알았음..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의 기준은 정지선이라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닌???????
헐..... 슈발.... 충격이다.....
녹색등에 정지선 통과하여 황색등 상태일 때 신호위반한 차량과 교차로 내에서 사고나면
둘다 신호위반 이라고요???
하... 진심 충격이네......
신호위반 사고의 기준이 정지선이가 아니었다니...
한..3~4년전 사고랑 완전 똑같네요
그때 블박위치,,그위치에 제가 신호받고서있었고
비스토 올라온곳에서 레조차량 올라왔고
오토바이 신호위반이었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보배에 영상도 올렸었는데..
근데 제가 참 은인이었던게 쾅~! 부딪힌후 바로 제쪽에서 청색신호바꼈습니다
그니깐 쾅 소리듣고 사람들 나왔을때 딱 그 현장만보자면 레조 신호위반으로 다들 보였을테죠
레조도 황색불에서 진입한듯싶었고 오토바이운전자 많이다쳤고 레조차량운전자도 많이 다쳤구요 쎄게박았습니다
경찰신고하고 119부르고 나중에 제가 증인으로 블박영상 줬는데 추후 얘기듣기로는 오토바이 운전자과실 100%잡혔습니다
경찰이 무슨 개소리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운전 어찌하라고 젗같은거
영상보면 오토바이는 처음부터 신호는 안중에도 없고, 비스트 차량은 신호를 지키려고 하는데 신호변경 시기가 애매한 상황이구요.
이건 100% 오토바이 아닌가요? 이건 비스토님이 완전한 녹색불 진입이라도 냅다 질렀을거 같은데요?
딱 봐도 오토바이 운전습관이 신호 안지키는 분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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