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AS] 구급차 길 비켜주다 과태료 물어?… 거짓글에 낚였습니다
news.kukinews.com/article/view**?page=1&gCode=soc&arcid=0009041691&code=41121111
서울지방경찰청은 14일 “이씨가 올린 글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는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경찰청이 확인한 결과 A씨는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한 게 아니라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편도 4차선)를 통과하다가 무인단속 카메라에 촬영됐습니다. 즉, 기사들의 소재가 된 A씨의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글이라는 겁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page=1&gCode=soc&arcid=0009041691&code=41121111
이 관계자는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등 벌과금이 면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과태료 걱정 없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라는 말로 풀이됩니다.
언론매체들은 인터넷에 오른 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확실히 거치지 않고 보도해 사회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부끄럽게도 쿠키뉴스 역시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갔습니다. 뒤늦게나마 잘못된 사실임을 인지하고 AS뉴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경찰청 민원실에서 나온 안일한 답변은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해도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이상한 답변이 올 것 같기 때문이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만큼 성숙한 행정이 펼쳐지길 바랍니다.
허거덩?
뭔소리야이게.
그래서 사실확인없이 퍼날랐다는게 말이된다생각하나보네요..
변명도참.
http://m.kukinews.com/view.asp?arcid=0009041691&code=&gCode=all&cp=nv
기사 다시 보니까 반성문이 아니라 나 쪽팔리니까 찡찡대는 글이네요.
내용을 봤을때 행정탓으로만 돌린다기 보다는
그 답변서 내용으로 봤을때 의문이 드는건 사실이니
만약 그 답변서가 사실이라면
성숙한 행정이 필요한것 같기도 합니다.
그걸 또 모르고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 도배 ㅡㅡ
기자들이 검증없이 ctrl + C, V하니 문제네요.
방구석에 쓰는 기사면 검색이라도 열심히해서 검증이라도 해보지 ;;
기사편당 보수받는거 같은데, 허위기사는 감봉처리나 무급처리해야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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