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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50분쯤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씨(30)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비난이 일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죄의 유무 혹은 경중을 수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데리고 있는거지 유죄 확정이 된것도 아니구요.
아직은 더 많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같이 재물손괴및 위협등.. 초범의 경우는 피해자 합의 또는 벌금형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다는 거죠... 진짜 최고로 선고해봤자.. 징역 6개월 이상은 절대 받기 힘듭니다...
이건의 경우.. 언론에서 많이 떠들어서 빠른처리가 될거 같긴하더라구요... 어차피 피해자와 합의는 할꺼 뻔하고..
재물손괴의 경우 고의적이라 하더라도.. 변상조치하면 죄목에서 빠지게 될겁니다... 피해자가 다친게 아니니 형사건에서 재외가 되는케이스가 되겠죠??? 도로교통흐름방해죄 이거야 뭐 벌금으로 끝날꺼 뻔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관건이겠는데... 그거야뭐.. 민사건이니 언제 끝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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