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사고는 전방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전방 차량이 100% 과실이고,
떨어진 낙하물을 밟고 날아와 손상을 주어도 밟은 차량이 과실 100% 입니다. (본인 위반이 없는 가정하에)
저의 사고 처리 사례를 참고하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고상황>
청원-상주 고속도로 청원 방향 주행중 전방 차량이 도로 위의 낙하물(나무판자)을 밟고 날아와 제 차량 전방을 충돌하였습니다.
전방 범퍼, 그릴, 하단그릴, 에어컨 컨덴서, 라디에이터, 안개등 커버, 번호판 등이 파손되었습니다.
나무파편이 그릴을 뚫고 들어와 박혀있을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조금 더 떠서 앞유리를 충격하여 운전석으로 뚫고 들어왔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겠지요.
저는 저게 내 앞에서 휙~ 뜨는 순간 '제발 종이박스이기를... 으... 으... 으...' 핸들 잡은 손에 힘이 꽉 들어가면서 회피도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2차선에는 제가 추월중인 차량이 주행중이었음)
밟은 차량은 낙하물을 밟은 것은 인지한 것 같았으나, 뒤따르던 제가 사고가 있었는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실 차량은 그대로 운행하였고, 저는 속리산 휴계소 직전이라 휴계소로 진입하여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인지 살폈습니다.
<처리사항>
일단 집으로 돌아온 후 블랙박스를 살폈습니다.
차량 번호판 확인 후 해당고속도로 고순대(고속도로 순찰대) 연락하여 차량번호 공유하고 차주 수배 요청하였습니다.
경찰이 직접 차주와 통화하고 차주가 저에게 직접연락하여 사과하고 보험처리해서 보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차주분도 고의가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억울할 상황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매끄럽게 보험처리 잘 진행해 주어서,
저도 파손된 부분만 하루만에 수리 진행하고, 렌트나 불필요한 대인 접수도 없이 버스로 출퇴근 하였습니다.
상대방 100%로 진행된 건입니다.
바닥에 깔려있는 납작한 것은 고속중에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텐데
이런 경우는 결과가 케바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상대 보험사에는 블박영상 공유했고, 과실 나누기 없이 처리 진행해 주었네요.
상대 차주님은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아 구상권 청구해야 하는데...
사실 저 상황에서는 찾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만약 고속도로공사 시설물이었다면 도로공사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저도 경찰서에 겨우 설득하여 접수를 했고 연락 기다리고있네요..
가해자분이 인정을 안하면 경찰서에선 종결 하고. 이제 상대방 보험사하고 해결을 해야 할듯싶네요.... 휴 .. ㅜㅜ
상대방차주님 정말 양반인듯...
다행이 블박에 차량번호 녹음해서 상대차와 연락이 되어 보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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