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이 적용 안되있는 제3자가 운전중
정지신호 정차중에 뒤에서 음주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음주차량은 택배회사의 차량이였고.
그 운전자는 음주로인해 면허정지상태인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현재 제3자가 운행하던 차는 폐차로 판명 될것같습니다.
이에대해 제3자의 운전자의 보상과 차량은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사고당시후 경찰서에 조서도 꾸몄으며 현재 제3자는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상황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진심어린 해결방안과 조언부탁드립니다.
정부사회보장사업인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참조하시고 기관가 상담하여 대응하시는게 낳을듯합니다.
최후적으로 민사소송도 고려를 해봐야할듯 사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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