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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1.26 12:30 답글 신고
    제가 난독증이 있는겁니까?

    문제의 기사내용

    부상까지 입힌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 실형을 면했으니 형집행은 없는것이다라고 이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바로 다음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영어강사 서모(33)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럼 실형이 떨어진거 잖아요....

    도대체 기사가...

    면 하다... ((사람이 책임이나 의무를)지지 않게 되다.)
  • 레벨 일병 민유화 15.01.26 12:40 답글 신고
    - 집행유예 형을 받은 경우 실제로 형을 살지는 않습니다.

    - 만약 위 집행유예기간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년 6개월을 복역하는 것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동안 다른 사고 안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징역은 가지 않습니다.
  • 레벨 소위 1 순정좋아 15.01.26 13:09 답글 신고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전과에 1년6월의 형은 올라 가되... 실형은 살지 않는 거군요???
  • 레벨 훈련병 ROTA 15.01.26 13:19 답글 신고
    음...실형 1년 6개월로 선고를 하되 형에대한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겁니다. 집행을 유예하는것뿐이지...신원조회에서는 처분결과가 다나온답니다.
    결론즉슨 선고를 받아 집행을 유예하는것뿐이지 실형이라고 봐야 합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1.26 13:43 답글 신고
    사회봉사 80시간만하면 되네요.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5.01.26 13:46 답글 신고
    있는 분들이 자주 받는 형기이지요.
  • 레벨 병장 iopo 15.01.26 14:38 답글 신고
    단어 그대로..형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빨간줄 가는건 매한가지..
  • 레벨 원사 2 광수대 15.01.26 18:32 답글 신고
    감옥에서 1년6개월 살아야하는데 일단은 2년간 감옥에서 사는것을 잠시보류한다

    하지만 2년안에 어떤사건이라도 연류되면 바로 감옥에서 1년6개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야 말로 조용히 버로우 타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공무원은 시험 결격사유 됩니다

    그리고 범죄경력 증명서 첨부하는 직장은 취업 못합니다

    폭력전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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