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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굿재즈 15.01.26 13:36 답글 신고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의견제시함이 좋을것 같습니다.
    경찰들 바빠서 이 게시판 게시물을 볼수 있을리 없구요.
  • 레벨 상사 1 파워피닉스 15.01.26 13:42 답글 신고
    번호판이 확실하다면 위방법으로 당연히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번호판은 커냥 차종도 추측일뿐 확실하지 않기때문에 못하는거에요.
  • 레벨 원사 3 진리추구 15.01.26 13:50 답글 신고
    전 해당일 이후 용의선에 오른 차량(흰색/은색의 bmw등)의 앞범퍼/유리 등을 수리한
    공업사/카센터 등의 제보를 받으면 좀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cctv나 블박 등 다른 것에만 신경쓰다가 괜히 수리 증거등이 없어지고 뭍힐 거 같아서요...

    혹시 공업사등에 수리내용에 대한 비밀준수의 의무등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 레벨 훈련병 없지롱 15.01.26 13:52 답글 신고
    번호판이 불확실 하니 확인하자는 거지요
    차종 색상 만으로도 쿼리문 으로 확인가능한데 확인조차도 않한다는것은 ...
    실제로 제가 저런경우에 해당되고
    위와같은 방법 을 제시 하고 자료도 해당 기관에 직접요청하여 확보 하였는데도 확인도 않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니 조금은 귀찮고 힘들더라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확인하다보면 결과치가 나온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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