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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이킬레 15.01.26 13:52 답글 신고
    옆구리 찢어진거 아니면 지렁이 2개추천
  • 레벨 이등병 흐릿한 15.01.26 14:01 답글 신고
    손가락정도 굵기의 피스라 지렁이로는 힘들답니다 ㅠ
  • 레벨 원사 3 johyun596 15.01.26 13:53 답글 신고
    본인이 밟고 올라갔으면서 물어내라고 하다니요 ;; 어이가 없으시겠네요 ㅇㅅㅇ
    전액 배상 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흐릿한 15.01.26 14:03 답글 신고
    생각치도 못한경우라 ...황당하네요;
  • 레벨 원사 3 johyun596 15.01.26 13:54 답글 신고
    지렁이 2개로 터진 부분 수리 하는거 추천 합니다.
  • 레벨 이등병 흐릿한 15.01.26 14:03 답글 신고
    피스 굵기가....지렁이는 힘들다고 하네요...
  • 레벨 소령 1 야단났네난리났네 15.01.26 14:00 답글 신고
    왜 보상을해줘야하는지 이해가안갑니다
  • 레벨 이등병 흐릿한 15.01.26 14:04 답글 신고
    저도 아직 이해가 안가네요;;
  • 레벨 상사 2 키큰머슴아닷 15.01.26 14:03 답글 신고
    사측이 5~60프로 도의적으로 해주는게 감지덕지 같은데요..
    글쓴내용 그대로 이해하자면 인도로 자전거 타고가다가 혼자넘어지고 옆에 지나가던 차에게 치료비 내놔란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 레벨 이등병 흐릿한 15.01.26 14:06 답글 신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되길 바라고 있어요 ^^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5.01.26 14:03 답글 신고
    김여사 김기사 주차금지 써놓으세요
  • 레벨 이등병 흐릿한 15.01.26 14:05 답글 신고
    쓰레기집하장 보호하려다... 생돈 나가는 느낌이..
  • 레벨 상사 2 l보배드림운영자l 15.01.26 14:05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
    정말 별 사람다있구나

    ㅋㅋㅋㅋ웃고갑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1.26 14:08 답글 신고
    자기잘못..... 물어줄필요가 있을까요..?
  • 레벨 대장 미쿠미쿠해줄게 15.01.26 14:17 답글 신고
    결론 - 법대로 고소하라고 으름장 놓으시고 진짜 고소하면 자초지종 설명한 뒤 무고죄로 역고소 춧현~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5.01.26 14:22 답글 신고
    시설물 파손으로 배상해달라고 따져야겠네요ㅋㅋ
  • 레벨 소령 1 마르르봉 15.01.26 14:23 답글 신고
    엥. 주차비 안받으신다면서요. 그럼 차량의 주차에 대한 계약도 맺은 상태가 아닌건데, 오히려 무단으로 사유지에 침범하여 시설물을 손괴한 죄를 씌우면 되는거 아니에요? 주차장이 건물 주차장이라 외부차량도 그냥 받으시는건가...
  • 레벨 준장 돈벌면포니사야지 15.01.26 14:33 답글 신고
    도의상 미안하다고 말은 하시고
    물질적 배상은 도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니 안해주셔도 될 듯 합니다.
    역으로 주차블럭 손괴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람 불러서 피스 다시 박아야 하니
    교통통제인원 1명 / 10만원
    작업인 1명 / 10만원
    감독관 1명 / 10만원
    피스값 500원

    30만5백원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상사 1호봉 지혜와현명 15.01.26 14:37 답글 신고
    저도 주차장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일단 관리인측이 50~60% 보상을 생각하고 있다니 운전자 입장을 많이 배려하는 분 같습니다. 주차관리인 입장에서야 다양한 사고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시 속이 많이 상하고 사고운전자와의 대면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대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시설물은 안전상 문제없이 설치된 경우라면 고정물이고 이 시설물에 운전자가 확인을 못하고 달려와 부딛혔다면 운전자 과실이 크다고 볼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분들이 자신의 과실보단 남탓하는게 요즘 세태라 씁쓸합니다. 관리인이 이미 50~60% 보상 제시를 했다면 여기서 물러나지 마시고 50% 보상으로 못을 박고 더이상은 곤란하니 생각해 보고 연락을 달라 단언을 하십시요.. 정 억울하면 자차 보험사 직원 불러서 판단에 맡겨보라 든가 보험사 직원과 협의 하겠다고 하는편이 쉽게 해결됩니다. 운전자 주장대로 시설물(블럭)설치가 잘못되었다면 시설물이 통로 한가운데 위험한 공간에 설치가 되어 대다수의 운전자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거라면 건물관리인의 과실이 크겠지만 차량을 통로 가운대로 진행하지 않고 통로 사이드에 설치된 블록을 충격할 정도로 주행을 했다면 전방주시태만이나 안전운전 주의위반등을 한 운전자 과실이 훨씬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통로바닥 좌우측 양쪽바닥에 노란선으로 차선을 그려주시고 블록 전방에 탄력봉(차단봉)을 설치해 주는 것도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며 사고시 관리인의 성실한 안전관리 의무이행을 주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저 같으면 이경우 관리인의 과실때문 보다는 내 주차장에서 사고난 고객의 차량이니 만큼 영업적 도의상 수리비 20%~30% 정도 제시했을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3 ONE펀치 15.01.26 16:25 답글 신고
    펑크 땜빵 가능합니다.
    그 앙카가 피셔앙카라구 굻고 깁니다.
    2년전에 저도 밟고 터진적 있는데요 지렁이 2개로도 안 때워지더라구요.
    중고타이어 판매점이나 타이어 전문점에 속빵구 때우는곳 있어요. 15000원 정도 하구요 지금까지 이상없이 잘쓰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1.26 17:40 답글 신고
    유료 주차장이라면 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

    무료 운영이고, 누구나 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맞나요?

    방지턱은 밟고 넘어가라는 것이 아님.

    고로 배상의 도덕적 법적 책임이 없을 듯 합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5.01.26 18:57 답글 신고
    제발좀 진상부리진 맙시다
    왜 남한테 배상을 받기를 원하지요?
    운전은 본인이 했자나요?

    주차블럭이 밟으라고 있는거라니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오히려 그쪽이 기물파손한건데요?
  • 레벨 소령 1 문이웅이 15.01.27 09:54 답글 신고
    눈감고 운전하나
    본인이 직접 고쳐타고 상대방 재물 손괴 보상해라
  • 레벨 중사 1 babojoro 15.01.27 10:07 답글 신고
    펑펑~~~~진상납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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