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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1.26 14:14 답글 신고
    가해자가 차값 안주면 민사로 진행해야 함.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처리하면 가능한데, 자기부담금은 못돌려받습니다.
    돌려받으려면 이것 또한 민사로 진행해야 함.
  • 레벨 이등병 꽁횰 15.01.26 14:18 답글 신고
    그러니까 만약 보험자차처리 하면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가해자에게는 자기부담금 외에는

    청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자기부담금은 소액민사소송 할려고 합니다.

    제가 보험처리 했을시 가해자는 아무 손해도 없는지가 궁금하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1.26 14:22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면 보험사에서 님차 수리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합니다. 자기부담금 민사소송 한다고 하면 가해자의 손해는 님차 수리비+자기부담금 되겠네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분이 답해주실겁니다.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1.26 14:32 답글 신고
    재물손괴죄는 형법. 피해보상은 민법.
    즉, 가해자가 합의를 안보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피해보상은 별개.
    예를들어 가해자가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차량 파손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자차 또는 자가 수리 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손해배상청구.
  • 레벨 이등병 꽁횰 15.01.26 14:54 답글 신고
    보험사에 문의해보니 수리를 진행할때에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미수선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때에는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ㅠ.ㅠ;;

    그러면 제가 미수선처리를 하여 현금으로 보상받았을때에는 가해자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부담금+소송비용 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차로 수리를 하여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고 미수선처리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민사적으로는

    별반 손해가 없는게 되지 않나요?????

    두분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1.26 15:56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말하는 구상권 청구는 본인이 해야할 소송을 보험사가 대리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본 사건은 소액이라 본인이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나홀로소송 (http://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검색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의 범위는 피해보상액 전액 + @입니다.
    어차피 민사소송하시려면 피해보상액에 따른 수리비 지출 증빙 자료가 필요할테니 그냥 자차보험처리 하시던지
    아니면 우선 자비로 수리 받으시고 수리받은 영수증 첨부하여 민사소송 시 제출하면 피해보상액 전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피해보상액 보험사를 통하여 구상권청구를 하건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건 가해자는 벌금 + 피해보상 전액 + @가 되는 것이지 자기부담금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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