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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일병 모든다꿀꺽 15.01.27 04:09 답글 신고
    과실은 님이 적은게 맞습니다......하지만 한국법상...님에게 1%의 과실이라도 잇다면....상대방 치료비는 님이 다해주셔야 하므로....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님 차 파손건에 대해서는....님이 우선 수리하시고...민사로 하시는 방법 박에는 없을듯 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5.01.27 04:12 답글 신고
    무단횡단 피곤하죠. 봄사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단횡단은 최대 4:6까지도 가능하다더군요. 병원비 수리비 합쳐서 과실상계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적으로 사람 먼저 치료하고(차량보험으로)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 같더군요. 차대 사람 사고라고 무조건 100:0은 아니라더군요.
  • 레벨 상사 1 버그만650 15.01.27 06:00 답글 신고
    무단횡단 사고 나면 보험 회사는 바보가 아니죠 차량 수리비랑 병원비 이랑 합의금 포함 상태방으로 구상권 청구 들어 가는게 맞아요
  • 레벨 소위 2 jjhd 15.01.27 12:53 답글 신고
    잘은모르겠지만 8:2 피해자정도되보이네요. 횡단보도 신호등또는 육교있는도로에서 기다리지않고 무단횡단한점 야간인점 빗길인점 보행자부주의 미성년자가아니라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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