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자기쪽도 그럼 차 수리도 하고 병원 갈지도 모른다 라고 우리측 보험회사분이 전해주네요.
그럼 우선 경찰에 접수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댈까요? 사고접수? 아니면 교통위반 신고?
그리고 금감원에는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댈지 경험 많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쪽도 그럼 차 수리도 하고 병원 갈지도 모른다 라고 우리측 보험회사분이 전해주네요.
그럼 우선 경찰에 접수를 하는데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댈까요? 사고접수? 아니면 교통위반 신고?
그리고 금감원에는 어떤식으로 접수를 해야댈지 경험 많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금감원에는 보험사에서 나에게 과실이 잡힌다고하는데,과실이 왜잡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러므로
부당과실로 접수합니다. 끝
100%인 사고는 병원을가도 자비부담~
사고처리는 중침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추월방법 위반으로 100:0 이 마땅하다 보입니다.
그리고 동일방향 주행이면 역주행 성립 안됩니다..
그래도 100%
어찌되었건 경험하신분의 말씀이 맞겠죠..
하지만, 동일방향 역주행해서 오는 차량까지 주의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로 상대 100%~!!
경찰서는 영상 가져가셔서 그대로 사고접수 하시면 될거고..
금감원 사이트에 민원신청 하는 곳 있습니다. 영상 첨부하셔서 내 과실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상대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한다. 내 과실이 뭔지 설명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하시면 되겠지요~
상대가 쎄게 나오면 그에 맞게 대응해줘야지요~
수리에 병원에 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쪽보험사에서 똥줄 탈껍니다. 아시죠?? 진상에겐 진상으로.. 한방병원은 필수죠.
신고하세요.
보험사에서 11대 중과실이면 보험처리 안해주는 약관이라도 걸었나
저도 예전에 보상할 때는 지침대로 과실을 측정하고 처리 하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순수하게 100퍼센트 처리 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먼저 대차측에 대인접수 해 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및 경찰서 신고 하시고요, 본인 보험사를 금감원에 신고 하는 것 보다는 상대 보험사를 신고하는 편이 나을 듯 하네요..
보험사가 협의체일 뿐이지 상대편측에서 강하게 나오면 강제로 받을 방법이 없어요... 현실적인 처리 방안을 생각 해야죠..
벌점에 벌금에 등등 스스로무덤파는듯~~
법규위반 벌금 먹이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실이 10%라도 잡히면 인정 못한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 접수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하고 목과 허리가 결린다고 대인접수하라고
말씀하시면 일이 좀 빨리 진행되겠군요.
보험사직원을 조지세요. 우리보험이 꼭 내편은 아닙니다. 강하게 조지세요.
이건 무조건 100%입니다..
사고접수하시구요..
해당영상 증거자료로 첨부하세요..
중침사고라 11대중과실이고..
또 벌점도 ㅎㄷㄷ합니다..
과장님에게 양해 구해서 퇴근도 일찍 하기로 해서 경찰서 바로 들려서 접수해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차는 전방을주시해야지 뒷차가 중앙선넘어서 앞지르기하는거 까지 신경쓸필요없다라고 대법원판결났다고 한문철변호사영상에서봤습니다. 100:0입니다.
중침안했어도 뒤에서 칼치기로들어오다사고나면 뒤에서칼치기한차100입니다.
부모없이 가정교육도 안받고 벌로 자랐나?
깔끔하게 100프로 다 보상하면 될걸// 잘못을 알면서 몇프로 과실 줄여서 몇푼 아끼면 자존심 안상하나?
추잡은 짓 하지말고 다 보상하고 사과해라. 그래야 더잘되고 그릇이 커진다.
보험료 몇푼 인상 된다고 인생 어찌 되는건 아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차량도보험접수 하지 마시구요 살살 약올려가면서..
나같으면 제대로 엿먹여주겠는데..
상대방에서 대물로 수리다 받고.. 대인으로 병원 누워있을때..
과실 100% 때리시면 자차수리나 자차없으면 쌩돈으로 수리할테고..
병원비도 쌩돈으로 납부해야될껍니다ㅎㅎ
그나저나 블박 화질이 넘 안좋네요
일단 보험회사 말은 그냥 씹으시고 우리 보험회사에 합의 못보겠다하시구요. 금감원에 블박자료 보내시구요.
그럼 금감원에서 조정해줄겁니다. 그런다음 상대가 100프로다라는 말이 나오면 병원도 가시구요. 귀찬더라도 민사소송도 걸어버리세요.. 이런 놈들은 좀 당해야합니다.
중앙선 넘었다 복귀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진행방향 차량과 충돌이 되었을 경우 중침입니다
글쓴이의 차량도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침적용을 안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는 중침이구요
상대방이 더 빠른 속도로 뒤에서 치고 나갔기 때문에 과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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