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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ANsm5 15.01.28 16:52 답글 신고
    그냥 넘어가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연락을 해보시던지 하는게 빠를듯 싶네요.
    까먹었을수도 있고..
  • 레벨 대위 2 키찌 15.01.28 16:56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가끔 1년에 한번씩 알림 문자 보낸데요

    그런사람 더러 있나봐요
  • 레벨 이등병 독봉자 15.01.28 16:56 답글 신고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한게 아닐까요?
  • 레벨 대위 2 키찌 15.01.28 16:57 답글 신고
    보험사 직원이 사진 다 찍어놨다함

    범퍼만 교환되요
  • 레벨 이등병 독봉자 15.01.28 16:58 신고
    @키찌 미수선으로 아직 처리도 안했다는 말씀이시죠?
  • 레벨 대위 2 키찌 15.01.28 17:03 신고
    @독봉자 ㅇㅋ
  • 레벨 훈련병 아톰x 15.01.28 17:15 답글 신고
    청구권 소멸시효 2년 , 선파손후 후파손 재발생시 후파손 보험사에서 별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선파손 보험사에서 면책가능성이 농후 합니다. 아마 지연 입고시 해당 보험사측에서 취소처리해놓으면, 별도 연락 안가고요, 피해자가 생각나면 처리 하게 되는데요...그런경우 거의 까먹고 넘어가는경우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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