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눈팅만 하다 이런 도움 요청 글을 올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ㅠㅠ
28일 00시 45분 경 편의점 이용을 위해 잠시 주차 중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주차 금지구역이라 제 과실은 인정하나 새벽시간이라 차량 통행이 많지 않고 주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100%과실로 처리 할수 있는지요?
사고 후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차주를 꼭 잡고 싶습니다.
영상은 보시다시피 번호가 명확히 나오지 않아 도주차량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뒤따라가던 택시 기사분이 다행히 블박영상을 보내주셨고 기사분 말씀으론 66x7862 라고 하시던데
확실한 영상확보가 우선이니 보배형님들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ㅠㅠ
불법주차시 과실판정 방법. 전 항상 비상등 켜는데 안키시나 보네요.
이건 원본 올려주시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1554&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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