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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loginout 15.01.28 18:31 답글 신고
    신호 받아도 우회전차 우선권 아닌가요
  • 레벨 중령 1 담차는뭘탈까 15.01.28 19:35 답글 신고
    헉;;;;;;

    이 분 운전면허 공부 다시해야겠어요.

    모든 차량 중에 가장 최후 보호가 우회전 차량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회전 차량이 가장 우선권이 있다면
    모든 차로 다 막혀요.
  • 레벨 중령 1 담차는뭘탈까 15.01.28 19:39 답글 신고
    혹시 착각하셨을까봐
    몇 자 더 보탠다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시 교차로 진입이라면 우측차량 우선권입니다.

    우측 차량 우선과 우회전 차량 우선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5.01.28 18:36 답글 신고
    신호받은 차량이 우선권입니다.. 우회전은 비보호 입니다.. 고로 가해차량은 우회전차량
  • 레벨 대령 1 닉네임을머할지고민중이에요 15.01.28 18:45 답글 신고
    2222
  • 레벨 원사 3 블랙코스 15.01.28 18:51 답글 신고
    3333
  • 레벨 일병 안운전행 15.01.28 19:03 답글 신고
    아하 그럼 좌회전차량이 1차로로 들어가든 2차로로 가든 사고나면 피해자군요..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8 18:57 답글 신고
    우회전 때에 보조신호기가 있는지, 있다면 교차로 내의 신호기들과 연계가 돼는 것인지 약도상은 없지만 보통 곡각지 부근에 횡단보도가 있는곳이 다반사라서 단순 보행자와 차량만을 위한 신호기인지...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렵네요..통상적으론 위의 의견대로 처리가 돼지만 교통사고란게 답이 없네요...
  • 레벨 일병 안운전행 15.01.28 19:07 답글 신고
    일단 횡단보도 신호는 있는데 보조 신호기는 없었구요 보행자없길래 우회전 들어갔네요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8 19:14 답글 신고
    한쪽방향으로만 신호기로 정리가 되는 교차로로 준용 하는 곳으로 판단 돼어지는데요..비록 상대차가 2차로로 진입을 한다고는 하나 그건 과실차이 이며 기본적인 사고 형태의 범위는 바뀌지 않을 듯 합니다... 불리해 보이네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1.28 20:25 답글 신고
    아 과실률에는 영향이 있긴 있는거군요...
  • 레벨 소령 3 양원리 15.01.28 20:24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로변경은 여기서 안먹나 봐요?
    저는 좌회전 한다음 바로 우회전할 일 있어도 차로준수 한 다음 차로변경 했었는데
    이게 레알이면 앞으로는 그냥 들이밀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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