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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배불러여 15.01.28 21:39 답글 신고
    왜 중침이 인정이 안댐?

    담당자 바꿔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국민신문고에 다시 이거 신고해서

    담당자 바꿔달라고 할것이고

    재조사 해달라고 할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 레벨 간호사 싫다시렁 15.01.28 21:46 답글 신고
    상대편차선에서(대항차) 중침해서 사고나야 중침적용 됩니다. 지금은 진행방향이 같아서 중침은 인정안될껄요?
  • 레벨 훈련병 polize 15.01.28 22:15 답글 신고
    경찰에는 청문관제도가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 레벨 이등병 sdh0725 15.01.28 22:39 답글 신고
    중침은 인정이 안될 수도 있다지만 100%인거 같은데
  • 레벨 이등병 sdh0725 15.01.28 22:41 답글 신고
    합의보면 끝나는 거니까 한문철변호사 홈페이지 있습니다 한 번 물어보세요
  • 레벨 병장 파주프리랜더 15.01.29 15:36 답글 신고
    같은 사고 경험있습니다. 경찰서에는 피해자로 판정만 해주고 과실은 100% 인정받았습니다.같은 방향 진행시 중침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이 우겨서 좀 오래걸렸지만 100% 받았습니다. 제경우는 중앙선넘어서 제옆으로 들어올때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옆문을 받았습니다. 위 영상에는 방양지시등은 켰네요. 그걸로 10% 우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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