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길서 행인 문 사냥개 주인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연합뉴스 입력 2015.01.28 18:19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사냥개 주인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8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주부 A(58)씨에 대해 원심보다 100만원 더 많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정오께 충북의 한 마을회관 인근 골목에서 자신이 기르던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냥개가 갑자기 마을 주민을 보고 달려들어 다리를 물었고, 이 주민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사냥개에게 입마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사냥개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sweet@yna.co.kr
개를 요즘 반려견이라고 많이들 기르시는데요...
개가 아무리 작아도 맹수입니다...
주인에게는 애기갔겠지만 다른대상은 먹이나 적으로
인식할뿐입니다....
제발 개를 재대로 인식하시고 기르시고 길거리에 버리지 마세요...
기르지 못하시겠다면 아예 병원가서 안락사를 하시든지...
음주 교통사고내면 벌금만 냅니까?
피해자 보상하고 벌금도 내야 하는것이다.
개판정부에서 돈에 혈안이된 정부에
그걸 바라나요?
그 아줌마 사냥개 사냥시키러 다니나 보네. 사람 사냥 ㄷㄷ
저거 판결나면 민사로 넘어가서, 과실 확실하니 손배 소송 하는거지요.
형사 따로 민사 따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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