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우버 신고..'포상금 100만 원'에 감당 안 되는 행정
[뉴스데스크]
◀ 앵커 ▶
유사 콜택시 서비스인 우버를 신고 하면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주겠다.
최근 서울시가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취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신고건수가 폭증하는 바람에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압구정역 주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우버택시를 불러 봤습니다.
5분 만에 일반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 우버 운전사 ▶
"많이 이용하죠. (하루에) 20건에서 25건 사이. (요금은) 한 건당 평균 1만 원. "
서울시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신고 포상금을 걸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1억 원, 신고자에게 최고 백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는 관할 구청에 포상금 신청서와 요금 영수증, 차량번호 사진을 내면 되는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 구청 관계자 ▶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84건 접수…경찰에 알려야 하고 행정 낭비 아닌가…"
제도 시행 한 달도 안 돼 구청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에 접수된 우버 신고 건수는 280여 건.
일단 약속한 건당 100만 원을 지급할 경우, 2억 8천여 만원이 필요한데 한 달도 채 안 돼 일 년 예산 1억 원을 훌쩍 넘긴 겁니다.
서울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 ▶
"이렇게 많이 신고 들어올 줄 몰라. 포상금액을 낮추는 방안 검토…"
◀ 성중기/서울시 의원 ▶
"포상금액을 다시 낮추면 정책의 일관성 없고 실효성도 없을 듯…"
또 1인당 신고 건수는 하루 1건, 1년에 최대 10건만 신고할 수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서울시 관계자 ▶
"차명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유명무실"
포상금 100만 원이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만 알았던 서울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추이와 예산 상황 등을 종합해 포상금 수준을 다시 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성호입니다.
(장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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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하고 책임지는놈은없고 세금만 줄줄새고
모자르니 또 걷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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