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일 전 남편이 회사앞에 차를 주차해놨다가 주차 뺑소니를 당했는데요
단순한 스크레치가 아니라 견적이 250이 나와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고 이틀뒤 경찰서에 신고해, 약 일주일뒤 cctv를 확보했지만
cctv가 360도 카메라로 돌아가며 20초씩 촬영된 탓에
차가 부딪히는 영상은 없고
차 한대가 저희차 옆에 서 있고 차주가 나와 두리번거리다가 가버리는 영상만이 있을 뿐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정황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없다며
직접 증가거 없어 범인을 잡을 수 없다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차 앞뒤로 저희차 상태를 확대해서, 손상여부를 판단해보면 어떨까싶어
cctv를 확대해 볼 수 없냐고 물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경찰서 컴퓨터는 보안상 프로그램을 깔 수 없다며, 알아서 해보라구요.
그렇다고 영상을 제공해줄 수는 없다합니다.
이럴때는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주차 뺑소니를 당한 억울함과
경찰들의 무성의한 태도에 정말 울분이 치밉니다.
이럴땐 진짜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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