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골목길 진입중이고
오토바이와 뒷문 접촉있었습니다.
백미러상으로 오토바이는 멀리있었고
찌라시 돌리는 오토바이고 오토바이 속도 굉장히 빠른듯한 느낌있었습니다.
속도 안줄이고 그대로 박은느낌이고요
오토바이 급브레이크 잡아 바닥에 스키드마크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표시해둠)
뒷문 살짝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고후 바로 확인하였는데 오토바이는 인도쪽 으로 쓰러져있었고, 분명 오른쪽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왼쪽으로 넘어질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양쪽 보험사 와서 설명받고, 오토바이주는 왼쪽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에 4명이 타있는 상태였고, 오토바이는 현재 대인 맟 대물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확인해본결과 사고가 많이 난듯한 오토바이라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상태가 사고 이력이 많은 듯한 느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딱 2군데만 현재 사고에서 일어난 흔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하더군요.
저희가 우회전 진입한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나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판독부탁드립니다.
ps. 20초부터 보시면됩니다.
전방주시를 하지못하고 갓길운전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아보이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뭐라도 하던가요?
보험회사에서는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제과실이 왜 잡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판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네~~ 이번사고는 명백히 정상주행을 하고있는 차량은 과실이 없어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가차선을 운전을 한거죠?
그러므로 이사고는 백대~ 영 입니다.
대인접수 취소시키시면됩니다 그럼 그사람이 치료받은거 자기가 돈 다 내야됩니다.
서로 대인 다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몇대몇 프로를 비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런사고있었는데 어이없게 8:2가 나왔는데
소리치고 보험회사하고 싸워서 100:0나왔어요.
몇대몇프로 비꼰다는말이 좀 웃기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끠셔야할듯요
요즘 티비 한모 씨가 나와서 기존 법원 판결사고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의 구분 없이 본인이 말이 곧 법인양 말 하던데...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참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일단 기초적인 판단 정보가 더 필요하겠죠?
백미러상 오토바이가 멀리있어서 방향지시등은 켜지않고 진입은했습니다 순식간에 와서 사고가났습니다
노면마크는 보험사에서 표시해논게있어 첨부하였습니다
후방 블박이 없는게 치명적이네요.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대로 따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은 아닐 겁니다. 무슨 속도든지간에 칼치기 한 거고 차간 거리 유지도 안했으니까요.
뒷쪽을 봐가면서 우회전 해야한다는게.. 맞는건지?
/> 자전거도로, 인도가 아닌 일반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의 경우에도 해당항목이 적용되나요???
된다면 ㄷㄷㄷ
저번에 정지선 없는 교차로는 법적으로 교차로가 아니라더니 그 근거는 찾으셨나요?
그렇게 근거없는 허위사실 적시하시면 안 됩니다.
/> 후방주시가 아닌 우선권을 다룹니다
도교법 19조3항
차선을보세요. 정상주행중. 우회전.
옆에 차선이 있나요 ?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글쓴이분뒤로 와야지요..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차선에 맞게 가야지요?
근데 영상속에 사고는 좁은길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난거지요..
저기가 정상적인 차선으로 통행한것 같나요? 여기서 사고의원인은 오토바이가 차선을 지키기않고 좁은길로 들어와서 난사고지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없는 상태라면 과실이 안잡히진 않을 것 같네요...
물론 비집고 들어온 이륜차의 과실이 크겠지만...차량 운전 하신 분 또한 우회전 시 방향 지시등이
과실로 책정 될 것 같네요..
이륜차, 자전거 등 비 우자는 도로의 우측단을 이용하며 또한 우측단에 대한 점유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아 하니 연석선에서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스키드 및 스크레치가 다소
또한 도로의 우측단으로 이륜차가 달리도록 하지만 연석선 크게 따지지는 못해요..차대차 일경우 대우회전 사고등에는 크게 적용 돼겠지만...
참고로 사고현장의 정보로 사고 이전의 방향성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고를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제 고객이 이륜차라면 큰 문제 없이 상대 보험사와 협의 할 듯 하네요..
교통사고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100 대 0 이긴 합니다만...
블박차께서 방향지시등만 켜셨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블박차 방향지시등이 없으니까 그냥 직진하리라고 예상했겠지요.
다만, 오토바이는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 10 이 적용됩니다.
(블박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의 과실 10 과 서로 상계)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진흙탕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
법정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이 경우 블박차 과실 10입니다. 제동등에는 이상이 없었나요?
100 대 0 인 사고는 맞는데
블박차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아쉽습니다.
제동등은 정상작동되며 모든라이트는 켜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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