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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8 22:52 답글 신고
    이륜차와의 사고군요..
  • 레벨 상사 1 대구개꽃남 15.01.28 22:55 답글 신고
    오호~ 이륜자동차랑 사고가 나셨군요?
    전방주시를 하지못하고 갓길운전을 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높아보이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뭐라도 하던가요?
    보험회사에서는 8:2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저는 제과실이 왜 잡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판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네~~ 이번사고는 명백히 정상주행을 하고있는 차량은 과실이 없어보입니다.
    오토바이가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가차선을 운전을 한거죠?
    그러므로 이사고는 백대~ 영 입니다.
  • 레벨 중사 3 도끼왕입니다 15.01.28 23:22 답글 신고
    꽃남님도 저와같은 상황인가요? 본인과실 2라도될경우 어떤 문제가있나요? 과실비율보고 같이 대인접수를 해야할까요?
  • 레벨 상사 1 대구개꽃남 15.01.29 00:04 신고
    @도끼왕입니다 무조건 100대 0입니다. 대인접수 해주시고 100:0확정받으시면
    대인접수 취소시키시면됩니다 그럼 그사람이 치료받은거 자기가 돈 다 내야됩니다.
    서로 대인 다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입니다.
  • 레벨 중위 2 matsal 15.01.28 23:25 답글 신고
    전혀 엉뚱한 걸 적으신 듯...
    한문철 변호사님 몇대몇 프로를 비꼬는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1 대구개꽃남 15.01.29 00:03 신고
    @matsal 비꼬는거 아니고요 그냥 약간 재미삶아서 저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저런사고있었는데 어이없게 8:2가 나왔는데
    소리치고 보험회사하고 싸워서 100:0나왔어요.
    몇대몇프로 비꼰다는말이 좀 웃기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끠셔야할듯요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8 23:00 답글 신고
    직우 차로이면 우측가장자리에서 이륜찬 직진을 했겠네요..택시뒷 범퍼를 보니 우회전시에 방향지시등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티비 한모 씨가 나와서 기존 법원 판결사고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고의 구분 없이 본인이 말이 곧 법인양 말 하던데... 요즘은 온라인 상에서참 뭐라고 말하기 힘드네요..

    일단 기초적인 판단 정보가 더 필요하겠죠?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8 23:09 답글 신고
    이륜차가 전도 되었다면 노면 스크레치를 확인 해야 하고 , 차량 입장에서는 좌우,선후행 개념의 사고 인지를 판단 해야겠죠...후방블박 있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사 3 도끼왕입니다 15.01.28 23:18 답글 신고
    아 감사합니다
    백미러상 오토바이가 멀리있어서 방향지시등은 켜지않고 진입은했습니다 순식간에 와서 사고가났습니다
    노면마크는 보험사에서 표시해논게있어 첨부하였습니다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8 23:10 답글 신고
    물론 실무상으로는 처리 하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 레벨 중위 2 matsal 15.01.28 23:23 답글 신고
    일단 가해자이네요. 깜빡이 키지도 않았고 우회전시 옆 및 후방 주시 의무도 어기셨으니...
    후방 블박이 없는게 치명적이네요. 그냥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대로 따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00 은 아닐 겁니다. 무슨 속도든지간에 칼치기 한 거고 차간 거리 유지도 안했으니까요.
  • 레벨 일병 TRF 15.01.28 23:48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는데 우회전시 후방주시의무 라는게 있나요??
    뒷쪽을 봐가면서 우회전 해야한다는게.. 맞는건지?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1.28 23:50 신고
    @TRF 후방주시의무는 자전거가 해당되겠지요..
  • 레벨 일병 TRF 15.01.28 23:54 신고
    @성공하고싶다 /> 자전거도로, 인도가 아닌 일반도로를 주행중인 자전거의 경우에도 해당항목이 적용되나요???
    된다면 ㄷㄷㄷ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29 00:10 답글 신고
    옆 및 후방 주시 의무는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인가요?
    저번에 정지선 없는 교차로는 법적으로 교차로가 아니라더니 그 근거는 찾으셨나요?
    그렇게 근거없는 허위사실 적시하시면 안 됩니다.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9 01:55 신고
    @마치구름인양 /> 후방주시가 아닌 우선권을 다룹니다

    도교법 19조3항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1.28 23:34 답글 신고
    100으로 보이는데요..
    차선을보세요. 정상주행중. 우회전.
    옆에 차선이 있나요 ? 없습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글쓴이분뒤로 와야지요..
  • 레벨 중위 2 matsal 15.01.28 23:37 답글 신고
    몇대몇 프로를 보니 사고시 과실을 책정하는 것은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켰냐' 가 아니라 '얼마나 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느냐' 이더군요. 쉽게 말해서 범죄자라고 밀어붙이는 것보다 몸을 사리는게 최고의 원칙이더랍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1.28 23:42 신고
    @matsal 제글을 이해를 못하신건지요..
    오토바이도 차량으로 들어갑니다. 차량이 차선에 맞게 가야지요?
    근데 영상속에 사고는 좁은길을 오토바이가 지나가려다가 사고가 난거지요..
    저기가 정상적인 차선으로 통행한것 같나요? 여기서 사고의원인은 오토바이가 차선을 지키기않고 좁은길로 들어와서 난사고지요.
  • 레벨 원사 2 SONATAHYBRID11 15.01.29 05:07 답글 신고
    성공하고 싶다님...정상 주행중이라는 말씀에 한마디 드릴께요...우회전을 할 때는 내가 우회전을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없는 상태라면 과실이 안잡히진 않을 것 같네요...
    물론 비집고 들어온 이륜차의 과실이 크겠지만...차량 운전 하신 분 또한 우회전 시 방향 지시등이
    과실로 책정 될 것 같네요..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9 00:24 답글 신고
    먼저, 차로와 차선의 개념을 달리 보셔야 겠네요..레인과 라인이 다른 것 처럼...마지막 우측차로의 연석선 부근에는 보이지 않는 차로가 없을까요?

    이륜차, 자전거 등 비 우자는 도로의 우측단을 이용하며 또한 우측단에 대한 점유권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아 하니 연석선에서 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스키드 및 스크레치가 다소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9 00:27 답글 신고
    일관적으로 우측방향을 향한점, 또한 첫번째 스크레치를 뒷 방향으로 물려 놓았을 경우 사고이전에 무리하게 우측단을 이용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9 00:31 답글 신고
    더불어 우회전하는 차량운전자가 사이드밀러상 이륜차 거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점으로 보아서는 사고 이전 이미 좌우관계가 성립 돼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네요...이런 경우는 연석선은 큰 의미를 잃게 됩니다..더욱이 차로로 보아서는 2.8-3미터 정도의 도폭으로 보이고 전방의 택시 뒷범퍼에 비친 사고차량우측단을 추정해 본다면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9 00:42 답글 신고
    우측단의 공간도 있어 보이네요... 최종 현장사진 상으로도 우측단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의 진행을 방해한걸로 보이고요..

    또한 도로의 우측단으로 이륜차가 달리도록 하지만 연석선 크게 따지지는 못해요..차대차 일경우 대우회전 사고등에는 크게 적용 돼겠지만...

    참고로 사고현장의 정보로 사고 이전의 방향성 정도는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이등병 리기다 15.01.29 00:47 답글 신고
    이륜차가 도로의 우측단으로 가는 것은 맞게 가는 겁니다.
    제가 사고를 보지는 못했지만 만약 제 고객이 이륜차라면 큰 문제 없이 상대 보험사와 협의 할 듯 하네요..

    교통사고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 레벨 중사 3 도끼왕입니다 15.01.29 13:27 답글 신고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불홈달 15.01.29 13:43 답글 신고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386#

    기본적으로 100 대 0 이긴 합니다만...

    블박차께서 방향지시등만 켜셨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블박차 방향지시등이 없으니까 그냥 직진하리라고 예상했겠지요.
    다만, 오토바이는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 10 이 적용됩니다.
    (블박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의 과실 10 과 서로 상계)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외에도, 진흙탕이나 칠 등으로 더러워져
    법정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이 경우 블박차 과실 10입니다. 제동등에는 이상이 없었나요?

    100 대 0 인 사고는 맞는데
    블박차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아쉽습니다.
  • 레벨 중사 3 도끼왕입니다 15.01.29 14:49 답글 신고
    답글감사합니다
    제동등은 정상작동되며 모든라이트는 켜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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