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좀 애매합니다..조언좀 부탁드려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1.1월5일 밤에 주차하다가 조수석쪽 휀다를 보도블럭옆 가로등에 박음.(휀다만 길거리에서 대충 핌)
2.1월 9일 50일 감경 교육을 끝내고..50일 면허정지에 들어감
3.1월 27일 길거리에서 대충폈기에 휀다에 붙어있었던 시그널램프는 교체를 하지못해서 쉐보레 정비사업소에 교체하러감.(정지기간이라 아버지가 운전 전 옆에동승)핸들도 약간 틀어진거같아서 확인좀 해달라했더니 바퀴 자체가 편마모가 심해서 리프트에 올려서 봤더니 렉크 기어가 파손되서 어쩌구 저쩌구 휠얼라로 교정할 수준이 아니라고..렉크기어 교체비가 140정도 들어간다고 보험처리로해서 타이어,휠,휀다,범퍼 등등 전부 교체하는게 어떻겠냐고 해서 알았다고 견적달라했더니 270....바로 보험에 연락해서 접수하고 차를맡기고 집에 돌아옴.
몇시간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음.이것저것 물어보더니 마지막에 면허 번호를 물어봄..순간당황...아맞다 나 정지였지..직장이 집에서 가까워 걸어댕겼더니 정지상태인걸 순간 잊어먹고 있었음..여기서 정지라 그러면 100%빠꾸 먹을거 같에서 차에있어서 잘모르겠다고 말했더니 나중에 알려달라고하고 전화 끊음..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가로등에 꼴아박을 당시는 면허가있는상태였고,지금은 정지기간인데 보험사에서 알게되면 자차 안해주죠?
우선 정비 사업소 직원한테라도 솔직히 말해 볼까요?아님 그냥 내일 아침에 차 찾고 고치지말고 타야할까요?
제돈으로 하기엔 금액이 너무 커서..ㅜ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대충찾아보니까 무면허일때는 자차 불가능하고 보험처리 해줬다하더라도 나중에 밝혀지면 수리비 청구한다던데
그거랑 편마모랑 무슨연관이죠? 보험으로 렉기어까지 수리를 하겠다는건가요?
상관없는 부품은 보험안되고요
보험사에 당시간, 운전자도 녹취 돼어 있을 거고요...당연히 자차처리 않됍니다... 약관면책이죠..
보상시에 기초적인 정보사항은 보험개발원에 기관연계 되어 있어요..
또한 면허번호를 제공한다고 해도 사고시점에 면허가 살아 있는지 공단에 조회 하는것은 보상의 기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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