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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09:03 답글 신고
    그림이 안올라가네요
  • 레벨 원사 3 진리추구 15.01.29 09:04 답글 신고
    전송 안누르신거 아닌가요? 사진추가한 다음에 전송누르셔야 해요...
  • 레벨 원사 3 진리추구 15.01.29 09:03 답글 신고
    그림이 없어요...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09:07 답글 신고
    그림 업로드 되었네요.
  • 레벨 원사 1 조교독사 15.01.29 09:03 답글 신고
    그림은 어디에?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09:08 답글 신고
    B차가 실선에서 진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안타깝게도 B차가 외제차라서..
  • 레벨 원사 3 아효아베요 15.01.29 09:17 답글 신고
    교차로 우측 차선에 10미터 가량이라고 하셨는데 좀 아리까리 하네요.. 거기 차선 두줄 아니에요?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 레벨 원사 3 아효아베요 15.01.29 09:20 답글 신고
    암튼 님이 정차한 부분이 두줄 차선이면 님이 과실 더커요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09:24 신고
    @아효아베요 차선은 1줄인데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1.29 09:24 답글 신고
    정차 후 출발 과실이 큽니다. 영상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09:25 답글 신고
    영상은 없고 어쨌든 사고당시는 서행중이였는데 과실이 큰가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1.29 09:29 신고
    @모이즈 영상 없는데...서행중이라는건 어떻게 증명하실건지...? 아무튼 정차 후 출발하였으면 사이드미러 보고 출발하는게 맞죠.
    영상이나 증거 없이 뒷차는 과속 칼치기고 나는 서행으로 갔다고 해도 안믿어줄듯.

    블랙박스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없으면 정황상 님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네요.

    요밑에 정차 후 출발 관련된 내용 많던데...한번 읽고 참고해 보세요.
  • 레벨 중령 2 그리급하면어제오지 15.01.29 09:27 답글 신고
    글쓴이님 말씀 그대로, 블박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과실 안잡히긴 어렵습니다.
    8:2~7:3 상대차 가해자.. 일반적인 차로변경 사고 정도로 처리 되는게 글쓴이분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일듯 하네요.
    글쓴이분 과실이 잡히지 않으려면 블박 필수로 있어야 해요. 상대가 갑자기 끼어들어 난 도저히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걸 입증해야죠.
  • 레벨 원사 2 개독박멸 15.01.29 09:27 답글 신고
    정차후 출발이 과실이 큽니다.
    님이 가해자 입니다.
  • 레벨 훈련병 지구키퍼 15.01.29 09:28 답글 신고
    정차를 했다면 과실이 크구요 말그대로 서행중이라면 조금 달라지겠네요
  • 레벨 대령 2 람보슬기니 15.01.29 09:39 답글 신고
    칼치기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참 기분나쁘지만..정차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과실을 벗어나기 어렵겟는데요.. 블박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없다면 과실 비율이 더 커질수도있겠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1.29 10:28 답글 신고
    글 내용보다 영상을 확보 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없으시면 불리하실 수 있어요..
  • 레벨 원사 2 역지사지가답이다 15.01.29 10:36 답글 신고
    내가딱 이런사고난적있는데 교차로전에 차가 비상등키고 서있길래 추월해서 우회전하는순간 정차했던차가 내차 옆구리 박은사고..정차했던차가 100프로 과실로 결정났습죠 일단 교차로 인근에서는 주정차가 금지 되있는걸로 아는데 ..
  • 레벨 대위 1 지니삼촌 15.01.29 10:46 답글 신고
    교차로 주,정차 금지이구요...일단 블박이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주,정차 후 출발이라고 해도...피하는 행동이 불가할경우에는 급차로 변경? 등으로 무과실처리 될 수 있긴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차량블박으로 님차량이 주,정차 후 출발하는경우가 발생되었다면 님 과실이
    훨~~씬 더 큽니다...일단 주,정차후 출발하는 차량과 정상 주행인 차량과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큽니다...
    주,정차 차량이 없었다면 정상주행중인 차량이 피해없이 주행이 가능하므로...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10:52 답글 신고
    어느정도 결론을 냈네요. A 차의 서행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차후 출발로 불리할 수 있는것 같습니다. 보험사에선 가해/피해를 나눠야 하므로 경찰신고를 추천하는데... 신고하고 조서꾸미고 현장검증하고... 이것도 비용이 많이 드는것 같아서..
    그냥 A 차의 100%과실(대물만)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3년간 2~3만원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뭐.. 서로 싸워봤자 실익이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험사 이익을 위해 내가 싸워야 될 이유는 없으니..
  • 레벨 중위 2 소득세 15.01.29 10:55 답글 신고
    음...정차후출발이 아니면 굳이 저런합의는 할필요가없죠 피해자인데 10미터 이동시 속도로 접촉사고로대인안할꺼고 전 떳떳하면 저렇게 안할듯ㅡㅡ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11:05 신고
    @소득세 피해자라도 7:3 정도 나오면 금액으로 200만원 가까이 나올것이고 할증은 피할 수 없어요. 가해자면 말할것도 없고 그럼 가해자든 피해자든 보험할증은 똑같고, 제가 얻는 실익은 전혀 없다는 결론입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경우 같아서요. 감정적으로야 피해자인데 싸우고 싶지만.
  • 레벨 중위 2 소득세 15.01.29 10:52 답글 신고
    글만보면 주행중이기때문에 피해자인데...

    객관적으론 정차후출발하신듯한데요 가해자...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1.29 11:01 답글 신고
    이건 상대칼치기가 아닙니다. 님이 정차해있으니 정상적으로 주행후 우회전할려고 할때 사고가 난것 같네요.

    7:3정도 가해자로 보입니다.
  • 레벨 훈련병 모이즈 15.01.29 11:08 답글 신고
    정차해 있다고 착각한거지 정차는 아닙니다. 우회전하려고 서행중이였지..
    그걸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게 함정..
    어쨌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것도 함정..
  • 레벨 상사 2호봉 bws38 15.01.29 13:37 답글 신고
    ㅉㅉㅉㅉㅉㅉ
  • 레벨 일병 tylee96 17.04.05 10:07 답글 신고
    과실은 보험사가 정할수없는거 아실거라봅니다. 민사소송시 a차량 과실 많아봐야 20이고요 합의 하지마세요. b차량 보험료 올라가야져 ^-^ 3년간 건수할증만 올라가는게 아니구 등급힐증도 있자나여~~ 저경우 지가 3년내 사고 2건이상 난경우가 100%입니다~ 합의하지마시고 님이 무보험이라 할지라도 인정못한다하세요~~ 합의금 받으실거면 더 받으란 소립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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