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 장애인주차구역이 시설이 미비해도 신고가 가능한가?
1. 장애인 주차구역 시설 원칙에 따라 주차공간 폭 3.5M 확보 (평행주차시 예외)
2.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 있어야 함. (벌금 등 안내)
3. 바닥에 장애인 주차구역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함.
여기서 우리 아파트는 1번과 2번이 안되어 있고 3번 땅에 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래된 단지라서 주차공간이 전혀 없어서 이중삼중 주차가 일상화된 곳이고요.
그냥 주차공간 중 가운데 하나 골라서 그림만 그려놓은 상황입니다.
답 : 신고 가능하며 벌금 나오게 된다.
장애인 주차장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사유지가 아닌 이상 아파트 등에는 반드시 장애인 주차구역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 아파트도 장애인 주차구역은 정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고시 범칙금과 벌점이 나오게 된다.
다만 초기에는 구청에서도 나와서 잡아갔으나, 열악한 주차환경 때문에 구청에서 단속하러 나오는 일은 없어졌고,
현재는 개인이 신고하는 것 말고는 단속은 정지한 상태다.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을 낼 것.
이라는 결론이네요.
저는 지상 주차장도 너무 좁고 계절에 따라 눈비나 나무진으로 고생하는 중이라 딱히 신고할 맘은 안듭니다.
여기와 비슷한 사정인 다른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요.
전 소심하게 이마트 같은 상가에서 멀쩡한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둔 차량들을 주로 신고합니다.
장애인 차량을 대리운전중인 일인 입장에서 참 답답한 심정 표현할길 없네요! 주차구역 위반차량도 거의 정해져 있더군요.
공동주택상 민원제보도 이웃간의 불화만 조성할 뿐 조심스러워 늘, 약자의 입장에서 참아보려니 화가 날때가 많습니다!
새벽퇴근길 아파트 현관앞에 불편한 사람 내려놓고 주차할때 없어 이삼십분 주차장을 헤매노라면 춥고 무섭고 뭐 그렇습니다!
권리주장이 아니라 조금의 배려가 아쉬운 마음에 주절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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