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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세인트스톰 15.02.03 10:45 답글 신고
    출고 5년아니엇나여?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0:48 답글 신고
    그렇긴하지만, 장애인이 5년을 타야지만 가능해요
    렌트나 상사에 묶여있는시간은 제외더라구요
  • 레벨 중사 3 무림 15.02.03 10:49 답글 신고
    등록소에 가셔서 등록원부 발행하시고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0:55 답글 신고
    그렇군요 ㅜㅜ
  • 레벨 하사 3 JayM 15.02.03 10:50 답글 신고
    장애인이 5년이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출고일자가 아닌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0:55 답글 신고
    네 그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ㅜㅜ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2.03 10:52 답글 신고
    자동차 등록원부에서
    장애인이 소유한 기간만 따져서 그 기간이 5년이 넘었으면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 장애인이 소유한 기간을 따져 보세요.
    어려운 문제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0:54 답글 신고
    아후.ㅜㅜ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군요 ㅜㅜ
  • 레벨 하사 2 경호안전 15.02.03 10:53 답글 신고
    08년식 5년이 지났죠.. 저차가 만약 렌트용도로 사용된 이력이 있다면 일반인 이전불가입니다.

    Lpg 차량구입시 장애인이 5년이상 차를가지고 있어야 그후 일반인한테 이전이 가능하다 보심됩니다.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0:56 답글 신고
    네. 저도 여기까진 알고있습니다 ㅜㅜ
  • 레벨 중사 2 최말 15.02.03 11:06 답글 신고
    장애인이 5년을 소유해야지만 일반인 이전이 가능하구나...
  • 레벨 원사 2 인생새옹지마 15.02.03 11:09 답글 신고
    등록증에 나오지않나요??주인바뀐거 대략 계산해서 이전하는게 좋겠네요 설마 딱5년되자말자 이전할꺼라서 그러는건가요??
  • 레벨 소령 2 히야신스주니 15.02.03 11:14 답글 신고
    출고일자 나온거에 + 5년 정확히 5년이요
  • 레벨 소령 2 Sedan 15.02.03 14:27 답글 신고
    개풀뜯어먹는 정보 흘리고다니지 마세요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6:57 신고
    @Sedan 워워 릴렉스요 ㅎㅎ
  • 레벨 원사 3 허당개삼년 15.02.03 11:15 답글 신고
    아... 렌트카로 출고된지 5년 지났다고 일반인 이전이 안되는군요... 좋은정보 알아갑니다.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6:58 답글 신고
    ^^
  • 레벨 대위 3 선녀와난봉꾼 15.02.03 12:04 답글 신고
    나도 무조건 5년만 지나면 되는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 레벨 병장 0달빛아래0 15.02.03 12:51 답글 신고
    개인껀 출고일 5년 인거 알고 있어지만

    법인 렌트 이력은차량은 개인이 구입 일 부터 5년 인거..여기서 배워 가네요..
  • 레벨 하사 1 이O돈PD 15.02.03 13:55 답글 신고
    정확히 랜트경력이나 택시 경력 영업용차량 LPG 구매는 장애인이나 유공자만 구매 가능 합니다 구매 시점 부터 여러번에 차주변경은 가능 하겠죠 단 장애인 .유공자 한에서요 1명이든 3명의 장애인 차주 명의로 총 합이 5년이 지난 시점으로 부터 일반인 이전이 가능합니다 ㅇㅋ?ㄷㅋ??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6:59 답글 신고
    ㅇㅋ
  • 레벨 소령 2 Sedan 15.02.03 14:26 답글 신고
    출고해서 무조건 장애인이 5년을 소유하고있다가 내놔야 일반인 이전이 가능한겁니다.
    무조건 5년되었다고해서 일반인이전 되는거 아니에요
    렌트카도 택시도 장애인이 이전받고 5년을 유지해줘야 가능한거에요
  • 레벨 소령 1 10mm스페너 15.02.03 14:43 답글 신고
    우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갑원부를 뗍니다

    계산방법은 최초등록자는 렌트카겠죠? 5년 계산에 안들어갑니다

    다음소유자 (개인명의)가 소유한날로부터 5년적용들어갑니다

    예를들어 2년타다가 상사에 팔았다,,그럼 2년입니다,,,상사 명의는 렌트카 택시부활과 마찬가지로 인정안됩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상사에서 구입해가면(장애인개인명의) 또 플러스됩니다

    1년탔다,,,,,,그러면 3년,,,,이런식으로 소유한날로부터 하나하나 계산해서 5년 넘어야 일반인에게 매매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7:03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순정좋아 15.02.03 16:02 답글 신고
    최초등록 후 만 5년째 되는날부터 시작입니다...
  • 레벨 소령 1 법없이도살수있는사회 15.02.03 17:01 답글 신고
    그건 알아요ㅋㅋ 만5년은 아닌듯 그럼 6년은 되어야한다는뜻인데 ㅜㅜ
  • 레벨 중장 5월의햇빛 15.02.03 17:06 답글 신고
    님도 답답하시지만 저도 답답해서 하나만...^^ 죄송;;;ㅋ 제 차량이 10년 12월인데 저희 어머니와 반반으로 타다가 어머니가 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 어머니 명의를 아버지로 돌렸거든요...그럼 아버지로 돌린 시점부터 다시 5년 일까요?ㅠㅠ 차량은 처남이 타고 다니는데...명의 바꿔줘야 하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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