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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jjhd 15.02.03 10:58 답글 신고
    교차로신호위반하지말자 ㅠㅠ
  • 레벨 이등병 전주콩나물 15.02.03 11:01 답글 신고
    합의 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150은 말도 안되구요. 보험합의 따로 형사합의 따로입니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힘든건 가해자입니다.
    섣불리 합의 해주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리고 병원을 2주후에 옮기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두어번 옮기면 정신 바짝 차릴테고 경찰에는 위증문제 걸면서 선처를 바라지않는다고 하세요. 150은 말도 안됩니다 알아서 합의금 올라갑니다.
  • 레벨 중위 1 잭스페로우 15.02.03 11:02 답글 신고
    거짓진술시 징역형이 좀 돼야 내가 잘못했다는게 나올텐데 말이죠...

    형사 합의 진행이 안될시 공탁을 걸던가 하겠죠.. 그러면 그돈 받던가 말던가 하겠고..

    어차피 얼마를 줘도 피의자는 더 받고 싶은것이기에. 이럴땐 민사로 다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 -> 공탕 --> 형량감량 --> 최대한 합의서제출 --> 안될시 -> 몸으로 -> 그담 민사 소송

    2백으 적고 4백 봅니당
  • 레벨 중사 1 함만바주셈 15.02.03 11:48 답글 신고
    피의자 피해자 모르시는듯
  • 레벨 중위 1 날아라꼬냥 15.02.04 14:06 답글 신고
    가해자가 공탁을 걸더라도 피해자가 이 금액으론 택도 없다며 공탁 거부의사를 법원에 제출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공탁을 안건것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로는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공탁이 무조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탁 거부를 했을때 돌아오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공탁 금액도 최소한의 성의 표시 이상을 해서 피해자가 인정할 수 있을정도는 걸어야 합니다.

    꼴랑 돈 5만원 공탁 걸어놓고 이거 받고 떨어지던지 말던지 이러다가
    오히려 형사소송 당해서 끌려갈 수 있습니다.
  • 레벨 중사 2 최말 15.02.03 11:03 답글 신고
    거짓진술ㅡㅡ개념을 어따두고 다니는지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5.02.03 11:05 답글 신고
    저정도 사고로 4주면 천운입니다. 잘 수습하시고 빠른회복을 빕니다.
  • 레벨 원사 2 인생새옹지마 15.02.03 11:06 답글 신고
    조은게 좋은거다라는 말때문에 손해보고 대충처리 하는경우가 많은데요 몸관련 사고는 최대한 치료다받고 합의하는겁니다 사진만봐도 한달이 아닌대요!!치료가 끝이 아니라요양기간 몇달감안해서 합의하세요 비매너 가해자에게 fm이답입니당
  • 레벨 하사 1 뉴렉돌 15.02.03 11:08 답글 신고
    합의 하지마세요... 천천히 몸을먼져 잘 치료하세요... 죄질이 아주 불량하네요...
  • 레벨 이등병 나도야달린다 15.02.03 11:10 답글 신고
    거짓부렁이들은 그냥 혼나봐야해요!!

    워매,,,저정도에 합의금 150? 장난하나?

    직장생활못하는거 책임도 안지고 후유증도 책임안지고?헐,,,,,,날로먹으라카네요,,,

    거짓말했으니까 합의 봐주지말고요 형사때리고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가는게 나일듯합니다.
  • 레벨 소령 2 히야신스주니 15.02.03 11:10 답글 신고
    대인사고 합의랑 형사입건 관련 합의는 무조건 따로입니다... 절대 150에 쇼부치지 마요.... 다들 말씀하셨다 시피... 위증문제도 있으니.... 절대로 합의는 불허 병원 몇번 옮기시고... 계속 아프다고 노래하세요.... 보험회사 직원 와두 아프다... 의사와두 아프다.... 끝에는 합의보겠지만... 개기십시오... 그리고 형사입건에 대한 합의는 치료다 끝나고 따로 보자고 하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크로스컨트리 15.02.03 11:25 답글 신고
    뇌진탕 위험한겁니다
    보험합의든 형사합의든 한참 후에 하세요
    후유증 완전 없어진 후에요
  • 레벨 중위 1 강화마루 15.02.03 11:28 답글 신고
    사고에비해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5.02.03 11:34 답글 신고
    민.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우선 치료가 우선입니다.

    저만하길 천만 다행입니다.. 조상덕!! 보신 듯!!
  • 레벨 소장 인권유린현장 15.02.03 11:37 답글 신고
    일단은 합의는 절대로 안하셔야 배째라고하면 배째주면 됩니다.
    공탁제도는 그리 어렵게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탁’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에 합의에 대신하여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사 사건과는 달리 형사 사건에서는 공탁과 형사합의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참고사항 정도로만 참작할 뿐, 정식으로 합의된 형사합의서에 준하는 효과는 발휘하지 못합니다.
    피해자 측의 울분이 풀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공탁하는 것보다 100만원에 합의되는 것을 가해자에게 훨씬 유리한 자료로 평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형사합의가 최우선이고 공탁은 어디까지나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탁금 걸었으니 배째!(중요)
    이제 마지막은 드라이한 문체 대신 감정을 팍팍 섞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은 진단 주당 50-7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가해자의 재력이나 신분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탁금만 걸어두고 나몰라라, 귀찮아, 배째! 하는 시바스리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해자에게 반환 시켜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고 증명서 사본을 첨부한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가해자를 카오스 상태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처벌의 감경을 기대하고 공탁금을 걸어둔 것인데,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는데다 피해자들이 진정서를 통해 “저 놈 콩밥 먹여주삼!”하고 판사에게 떼를 쓰면 2연타 크리 콤보를 날려주니 벌금형이 집행유예가 되고,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 버리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레벨 하사 2 이해하는삶 15.02.03 12:58 답글 신고
    상당히전문적인 내용이네용 잘배워갑니다~글쓴분도 이글대로하시면 시원하실듯하네요
  • 레벨 하사 1 GO17 15.02.03 16:42 답글 신고
    정말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째라 족들 이렇게 엿먹이는 방법이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레벨 중위 1 날아라꼬냥 15.02.04 14:08 답글 신고
    공탁이라는게 잘 사용해야 하지요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한다는건데 택도 없는 금액 공탁 걸고 배째라 그러면
    정말 배 째는 수가 있으니...

    가난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인데 이를 역이용하려다간 큰일납니다.
    양날의 검이죠.
  • 레벨 상병 7년째백수 15.02.05 08:10 답글 신고
    대단하십니다ㅎㅎ
  • 레벨 소위 1 질풍요도 15.02.06 18:18 답글 신고
    공탁!
  • 레벨 소위 1 갈봉길 15.02.03 11:42 답글 신고
    뇌진탕. 그 진단 그게 참 중요합니다. 더이상은 말씀드리기가. ㅜㅜ.
  • 레벨 중사 1 508508 15.02.03 11:49 답글 신고
    4주진단가지구 합의안됄시 범금내면끝이구 벌금이 얼마나오든 운전자보험에서 나오기때문에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5.02.03 12:08 답글 신고
    형사합의는 피해자님의 보너스 같은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먹으면 상대방 형량이 낮아지는거고

    안먹으면 높아지는거니, 선택은 자유입니다.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5.02.03 12:40 답글 신고
    한방 병원도 가셔야죠 대가리부터 여자다보니 요즘 여자들 왜들그리 깝치는지 목소리크고 생각없는 여자들 1대1로 구석진곳에서 대화하면 무서워서 질질 쌀것들이
  • 레벨 중령 2 쉬꾸랏 15.02.03 12:42 답글 신고
    똥줄타는건김여사에요.시간을가지고 알아볼거 알아보시구 천천히 진행하세요.괘씸죄 추가죠
  • 레벨 중위 1 소년의꿈 15.02.03 12:44 답글 신고
    그래도 글을 쓰실 정도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ㄷㄷ
  • 레벨 소령 2 엣지330 15.02.03 12:46 답글 신고
    그짓말하는 신발년은 엿먹일대로 먹여야 나중에 이불 안찹니다. 쓰레기같은계집
  • 레벨 소령 3 냐홍 15.02.03 12:55 답글 신고
    빅엿을 날려주고 싶으시면 뇌진탕 근거로 정신과 진료 받으심 어떨까요??
    그거 상당하던데..
    그담은 다른분께 패스..
  • 레벨 상사 1 그냥드림막드림 15.02.03 13:13 답글 신고
    요새 운전자 보험이 좋아서 벌금 나와도 보험으로 다 되지 않나요??
    상대방 입장에서도 별로 문제 될거 없어 보이는데요..
    합의금 안받는다면 그냥 안주고 벌금 나오면 내고 보험처리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저희 장모님도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 아주 경미한 통원치료.. 자전거 대략 10만원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피해자와 합의 없이 그냥 처리해서 벌금 100만원인가 나왔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영수증 처리 해서 보험으로 받았다고 하던데...
    가해자 아줌마 입장에서 합의 안하고 그냥 벌금내도 되지 않나 생각들어서요..
    잘 모르는 것이니 자세히 아시는분 답변 해주세요..
  • 레벨 상병 쌍촌동꽃거지 15.02.03 13:15 답글 신고
    그렇지 않습니다 ~ 오토바이 박은 김여사는 11대중과실로 합의보셔야 형량이 줄어듭니다 벌금? 우습죠 ㅎㅎㅎ
    배째고 합의없다고 하세요 ^^ 단위가 올라갑니다 ^^ 병원에서 4주 진단나오셧음머 경찰에서도 가해자에게
    가서 합의하고 오라고 할겁니다 ㅎ 안그럼 쇠고랑차니깐요 ㅎ 벌금으로 안끝납니다 ^^ 신호위반에 인명피해까지라
    법대로 해보자고 해보세요 ^^ 병실에 머리숙이면서 발발기며 올겁니다 ^^
  • 레벨 중사 1 508508 15.02.03 13:52 답글 신고
    장난하나 전치4주로구속한다구 형량이아니라 벌금이줄어들어좀알고나 댓글달아요
  • 레벨 상사 2 grase 15.02.03 14:34 답글 신고
    모르면 가만히나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5.02.03 13:50 답글 신고
    사고나면 거짓말부터 지껄이는것들은 형량 따블먹어야해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2.03 14:05 답글 신고
    다행이 기본 안전장비를 하셨군요. 합의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떵줄은 아줌씨가 타는겁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15.02.03 14:52 답글 신고
    합의 안해서 똥줄타는게 가해자지 피해자인가요? 헐~~~ 그냥 병원 입원하시고 아프다만 하셔도 시간가면 금액 올라갈껄요.
  • 레벨 하사 3 양야룽 15.02.03 17:59 답글 신고
    공탁금 건다고 벌금 안나오지 않습니다. 공탁금은 재판 끝나고 피해자가 가져가는것이고 벌금은 따로 입니다.
  • 레벨 하사 2 친63 15.02.03 19:36 답글 신고
    11대 중과실에 형사합의 안되면 누가 손해일까? 150만원가지고??
  • 레벨 병장 스카이워커스1 15.02.03 21:35 답글 신고
    들통날 거짓말을 왜 저렇게 할까..참나..
  • 레벨 중사 3 김여사타격대 15.02.03 21:42 답글 신고
    보통 후유증 때문에 바로 합의 하지 말라고 하시던데요
    합의 했는데 나중에 후유증 발생하면 난감해지니 조심하시구요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도요타라브 15.02.03 22:21 답글 신고
    제대로 인실좆 시전해주시길...글고 몸 제대로 다 나을때까지 치료 잘 받으세요
  • 레벨 병장 무조건서행 15.02.03 22:21 답글 신고
    저런년들이 사람죽여놓고 증자없으면
    저놈이 위반했음 난 정상주행했음..
    얼어뒤질랜드년..
  • 레벨 원사 3 엘리만코 15.02.03 22:43 답글 신고
    세상엔 사리분별 못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네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못배워 먹은 넘들이 짱구 굴리면서 지껄이는 거죠.
    합의금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니니 피해자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봐주는' 거고 가해자는 적당한 선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설설 기면서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고 해야하는 겁니다.
    솔직히 큰 사고로 몸이 다쳤을 때는 병원 치료가 끝나더라도 완쾌가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일년 정도 내가 용돈 쓸 만큼은 받아야 화도 풀리고 덜 억울 하겠죠.
    마음 흔들려서 흥정에 넘어가거나 혹은 님이 간보면서 금액 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오백이든 칠백이든 금액을 부르시고 아님 합의를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원사 1 하마냐옹아 15.02.03 23:49 답글 신고
    예전 댓글중에 그 살짝 부딪친 자전거 사건 기억 나시려나 모르겠네요 1600만원인가 나온거
    절대 합의 해주시지 마시고 병원 꾸준히 다니세요
  • 레벨 소장 혀늬아빠 15.02.04 07:12 답글 신고
    일단 병원비나 기타 월급등은 보험사를 통해서 다 처리가 되니 그냥 푹 누워계시고 몸 아픈곳 천천히 다 보신 후 느긋하게 합의보셔도 됩니다.

    형식상으로 한 번 만나드리고 그다음엔 오지도 말라고 하세요. 똥줄 타는건 그쪽이지 님이 아닙니다.

    어차피 님은 상대차량 보험사를 통해 모든걸 다 보상받으니 심적으로 여유있게 차근차근 합의보세요.

    이런 사고는 최소 합의금 500부터 시작이고 푼돈 넣어두는 공탁금은 위에 댓글 다신분 말씀대로 반환하세요.
  • 레벨 중위 1 BMW528e60 15.02.04 08:15 답글 신고
    11대과실이고 4주면 중상으로는 보질않으니 문제는 합의를하게되면 김여사는 형사처벌을 적게받을꺼구요

    만약 합의를보지않을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강력해질것입니다. 최대 면허취소 최소 면허정지 에 벌금 예상해봅니다.

    아마 김여사측도 변호사 선임하여 합의서가 제출됬을때의 상황 그리고 합의서가 제출되지않앗을때의 상황 두가지의

    상황을 연출 그리고 대비까지 아마 구축되어있을껀데요..

    일단 김여사 똥줄부터 타게하시면됩니다.

    1. 입원을진행하시고 매일 여기 저기 아프다고 담당의사한테 말씀하시면 하루하루마다 다른검사를 실행할거구요

    만약 의사가 요청을거부할시 병원을 옴기신다고하시고 다른병원에가셔도 마찬가지로 매일 이곳저곳이 아프다고 하시면됩니다.

    2. 위방법처럼 진행하게되면 담당 보험회사 직원은 똥줄이 타기 시작할겁니다 보험회사직원의 역활이란

    보험회사가 최대한 손해를적게보고 완만하게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아야하는데 계속해서 회사돈을 사용하게되면

    당연 회사에서는 담당 보험회사직원 눈초리를주고 압박을할것입니다.

    이에 담당보험사직원은 이제 김여사를 꼬득이기 시작합니다. 합의서가 들어가야 형량도 적게받을수있고

    합의를 보지않고 계속해서 병원비및 검사비가 올라가게되면 추후 할증엄청붙는다고 말빨좋은솜씨로 매일 보이지않게

    갈궈댈겁니다..ㅎㅎ

    3. 먼저 오토바이+상해치료+향후 휴우증 까지 모두 책임을 묻지않는다는조건으로 (오토바이값은본인이 책정)하시고

    500정도불러보시면 답나옵니다.

    그리고 합의는 시간짧게할것없이 아픈곳 계속해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헌병 보배드림 15.02.04 10:36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게이3 15.02.04 10:41 답글 신고
    합의 안해줘도 상관없구요 합의금 150은 턱없이 적으니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민사소송 진행시키십쇼 민사만 들어가면 받는 돈은 천단위를 넘어갑니다
  • 레벨 중사 3 옛날에금잔디동산 15.02.04 14:51 답글 신고
    합의는무슨.
    일단 신경끄시고
    치료부터 합니다
    전화는 받지마시고

    보자하니 1000이상 부르셔도될듯.
  • 레벨 대위 3 전조등24시 15.02.04 16:14 답글 신고
    150? 가서 사탕 사먹으라고 하세요. 누가 큰소리 쳐야할 상황인지 파악이 안되나보네요. 와서 빌때까지 냅두세요.
  • 레벨 하사 3 투톤슈 15.02.04 16:17 답글 신고
    저도 제작년에 어드리타다가 교차로 신호위반사고를 당해서 대퇴부골절상입고 전치8주였습니다
    서로 신호위반인데 전 노란불진입 상대측은 빨간불진입해서 6대4나왔구요
    제가4 ㅋㅋ
    형사합의는 따로안봤고 보험사합의 1500만원받았습니다
    절대 일찍합의하지마세요
    합의금 알아서 올라가더군요
  • 레벨 하사 2 박차고나가자 15.02.04 23:03 답글 신고
    천운 입니다..정말 오토바이, 사고시 위험하죠 ㅠ,.ㅠ~~

    윗글처럼 요즘 운전자 보험이 좋아져서요. 걍 배째라 하시는분 많아요...

    간혹 벌점 누적으로 꼭 합의를 봐야할 사항이 아니면 걍 배째라 하죠....

    그래도 150은 너무 적은듯요...
  • 레벨 대장 wouldbe 15.02.05 04:19 답글 신고
    아 김여사 가족들 부터 다 개념 없는 거 같은데...
  • 레벨 중사 2 킹베가 15.02.05 14:27 답글 신고
    합의는 나중에 봐도 충분합니다. 다시 찾아와서 그런 얘기하면 꺼지라 그러세요. 충분히~ 계속 아프다고 이거저거 찍어보고 치료받고... 한약도 먹고... 합의는 최소 250 이상은 나옵니다. 절대 합의 보지마세요. 똥줄 타는 거는 가해자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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