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 과실 20% 인 상황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ㅠㅠ
제차 우측 뒷범퍼에서 부터 뒷문까지 받친 상황입니다.
전 좌회전 신호에 갔고 상대방은 야간에 라이트도 안키고 우회전 한 상황에 들이받친 사고인데 제 과실이 20%나 나오나요?
여기 저기 영상 올려서 의견 모아 받지만 제가 억울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님들께 의견 구하고 금감원 민원신청하려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현재 제 과실 20% 인 상황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ㅠㅠ
제차 우측 뒷범퍼에서 부터 뒷문까지 받친 상황입니다.
전 좌회전 신호에 갔고 상대방은 야간에 라이트도 안키고 우회전 한 상황에 들이받친 사고인데 제 과실이 20%나 나오나요?
여기 저기 영상 올려서 의견 모아 받지만 제가 억울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원님들께 의견 구하고 금감원 민원신청하려 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ㅠㅠ
과실이 전무한 건 아니라서...
라이트도 안키고 상대방 운전자는 뭐하는건지..
대인없이100대0 밀어붙이세요
대인접수도 해달라 그래서 같이 접수된 상태구... 여러모로 열받는 상황입니다ㅠ
선생님~하고올겁니다
합의안되면똥줄타는건 가해자쪽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위 과실 10~20이 붙으니...
충분히 8:2 나올 상황이네요.
20 이냐 진짜 금감원 ㄱㄱ씽
요즘 스텔스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지~~~~~
님 과실 1 같습니다.
여튼 상대랑얘기잘해서 타협점을 찾으시길...
이런건 진짜 짜증이네요, 이정도면 대인은 서로서로 안해줘야되는데...
흰치 무개념 100퍼 줘야죠
선진입도 글쓴이님이고, 교차로에 이미 중간지나서 들어올때 우회전 차량 들어오는데요.
네.. 그렇게 볼수 도 있죠. ^^ 신호받아 들어왔고 선진입도 했는데 저렇게 막무가내로 다가오면 참 깝깝하죠. 열받고 억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 차에 대한 대비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듯 합니다.
물론 우회전 차가 당연히 가해자는 맞구요...
영상의 5초에 일시정지 해놓고 보면 저차가 우회전 시작하는것이 보이기 시작 합니다.
그때 블박차는 이미 좌회전 들어간 후였죠. 하지만 그때 저차와 블박차의거리 꽤 되죠.
그리고 8초 정도까지는 블박 운전자의 시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정도라면 저차가 계속 밀어붙이면 어떡하지?? 하면서 '에라이~~!' 하면서 그냥 양보할수도 있었꾸요.
아님 7초에서 빵~~~ 해버릴수도 있었쬬.... 이상황에선 빵이 더 나을듯 싶네요... 충분히 사고는 피할수 있었을것입니다.
전혀 과실없이 100대0 이 되려면 블박차가 좌회전하고 저쪽이 시야를 벗어날때까지 저차가 우회전 할 기미도 안보였는데 저 뒤에서 과속으로 달려와 영상 사고위치 정도에서 뒤에서 받아버린 경우는 되야 됩니다.
100대0이 되려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똑같이 생겨도 못 피해야 됩니다.
신호를 아무도 무시를 안했다면 신호가 우선이고, 우회전 차량은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하는겁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내에서는 무조건 신호가 우선이고, 또한 동시진입시에도 신호가 우선인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차와의 블박차간의 거리가 꽤 되었다면 제가 아래댓글에 달았듯이
우회전 차량이 멈추거나 빠르게 진행했어야 하는겁니다.
법규가 그래요 법이..-_-..
버기님이 말씀하시는건 보험회사에서 많이들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야 보험료도 올리고 하니까요.
허나 진실되게 법대로하면 피해자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겁니다.
전방부주의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7초에서 피해자분이 클락션을 누르셨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 차 스텔스모드입니다. 밤눈이 어두운분이나 길이 익숙하지 않은분은 스텔스모드 차량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야간에 보는것과 같은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클락션을 눌러야 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전방부주의는 법규를 어기고 들어온 우회전 차량이 전방부주의죠.
만약에 자기가 피해자분의 차량을 봤다면 미리 빨리 들어가던가 멈춰야죠.
그게 법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신호차량이 우선입니다.
신호를 아무도 무시를 안했다면 신호가 우선이고, 우회전 차량은 그 자리에서 멈췄어야 하는겁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내에서는 무조건 신호가 우선이고, 또한 동시진입시에도 신호가 우선인것입니다.
님이 말씀하신대로 저차와의 블박차간의 거리가 꽤 되었다면 제가 아래댓글에 달았듯이
우회전 차량이 멈추거나 빠르게 진행했어야 하는겁니다.
법규가 그래요 법이..-_-..
---------------------------------------------------------------------> 물론 입니다. 저도 100%동의 합니다.
버기님이 말씀하시는건 보험회사에서 많이들 말하는 부분이죠.
그래야 보험료도 올리고 하니까요.
----------------------------------------------------------------------> 전 앞에서 이상한차가 보이면 그 차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방부주의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7초에서 피해자분이 클락션을 누르셨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 차 스텔스모드입니다. 밤눈이 어두운분이나 길이 익숙하지 않은분은 스텔스모드 차량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야간에 보는것과 같은 정도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분이 클락션을 눌러야 했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 야간 스텔스모드가 적용되어 100대0이 되려면 정말 칠흑같은 어둠의 장소 예를 들면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 같은곳 있죠? 그런데서 헤드라이트 불빛 범위 내로 들어오지 않는 차와 사고 정도는 돼야 합니다. 위 상황은 우회전차 잘 보였습니다. 우회전 깜빡이도 잘 보였구요...
만약에 자기가 피해자분의 차량을 봤다면 미리 빨리 들어가던가 멈춰야죠.
그게 법인데요.^^
----------------------------------------------------------------> 당연하지요 당연하구 말구요 그래서 우회전 차가 가해자지요...
***** 법원에가면 판사들은요 '앞에서' 쪼금이라도 이상한게 보이면 "저거 이상하게 다가 오고 있는게 보이네 보이면 조심해야지" 하면서 100대0은 절대 안줍니다.
뭔가 다들 잘못 알고있는거 같아서 이렇게 댓글 적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를 제대로 지키고 좌회전해서 들어온 상황이고
이미 교차로에 완전 진입후에도 상대방은 오른쪽 진입 안된 상태죠.
이미 이 상태라면 우회전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이 먼저 성립이 됩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내에서는 그.누구도 신호위반을 안한 상태면 신호 우선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신호가 우선입니다.
우회전 차량은 저 상태라면 멈춰야죠. 이미 글쓴이님 차량이 중간을.넘어온 상태인데요.
그래도 잘 못믿겠다 싶으시면 영상 5초부터 보시면 이미 글쓴이님은
제대로된 속도를 준수하면서 이미 교차로 중앙을 넘은 상태입니다.
이러면 우회전 차량이 빠르게.돌아서 피하던가 아니면 멈춰야죠.
우회전은 아무때나 돈다고 다가 아닙니다 비보호 좌회전만큼 우회전 차량들은
주의해야죠ㅜㅜ
게다가 야간 등화조작위반으로 상대방 차가 책임이.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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